KPI뉴스 - 경기도, 상반기 부동산 불법 행위 84건 적발

  • 맑음문경17.6℃
  • 맑음태백14.9℃
  • 맑음창원15.9℃
  • 맑음진주14.6℃
  • 맑음고창17.1℃
  • 맑음광주21.3℃
  • 맑음포항16.8℃
  • 맑음흑산도15.4℃
  • 맑음동해16.5℃
  • 맑음양평22.9℃
  • 맑음남해16.1℃
  • 맑음경주시15.9℃
  • 맑음함양군16.0℃
  • 맑음북춘천19.8℃
  • 맑음홍천19.9℃
  • 맑음춘천20.4℃
  • 맑음고흥13.6℃
  • 맑음강화19.6℃
  • 맑음진도군15.0℃
  • 맑음충주19.2℃
  • 맑음울진16.7℃
  • 맑음군산16.9℃
  • 맑음양산시16.3℃
  • 맑음철원20.1℃
  • 맑음속초16.6℃
  • 맑음북강릉18.0℃
  • 맑음제주18.6℃
  • 맑음합천19.5℃
  • 맑음서산17.2℃
  • 맑음전주20.7℃
  • 맑음금산21.5℃
  • 맑음임실17.5℃
  • 맑음천안19.8℃
  • 맑음부여19.5℃
  • 맑음부안17.4℃
  • 맑음세종20.0℃
  • 맑음서울22.2℃
  • 맑음영천16.3℃
  • 맑음구미19.9℃
  • 맑음보령16.3℃
  • 맑음대전22.1℃
  • 맑음수원18.2℃
  • 맑음강릉21.6℃
  • 맑음대구21.2℃
  • 맑음해남15.9℃
  • 맑음이천22.8℃
  • 맑음서귀포18.4℃
  • 맑음순창군18.9℃
  • 맑음완도15.4℃
  • 맑음북부산15.8℃
  • 맑음밀양18.2℃
  • 맑음영주16.6℃
  • 맑음김해시18.4℃
  • 맑음거창16.4℃
  • 맑음울릉도15.2℃
  • 맑음고창군16.8℃
  • 맑음청송군15.1℃
  • 맑음여수17.5℃
  • 맑음광양시18.1℃
  • 맑음의령군15.9℃
  • 맑음대관령13.9℃
  • 맑음서청주19.9℃
  • 맑음봉화14.1℃
  • 맑음인천20.4℃
  • 맑음정읍18.3℃
  • 맑음북창원17.7℃
  • 맑음통영16.3℃
  • 맑음부산17.5℃
  • 맑음성산16.6℃
  • 맑음제천16.2℃
  • 맑음남원18.5℃
  • 맑음인제17.8℃
  • 맑음청주22.7℃
  • 맑음동두천21.3℃
  • 맑음산청18.2℃
  • 맑음정선군16.9℃
  • 맑음파주18.1℃
  • 맑음의성16.2℃
  • 맑음영월18.7℃
  • 맑음순천13.8℃
  • 맑음강진군16.7℃
  • 맑음안동20.3℃
  • 맑음보성군15.8℃
  • 맑음상주19.2℃
  • 맑음홍성19.5℃
  • 맑음장흥16.1℃
  • 맑음울산15.4℃
  • 맑음장수16.2℃
  • 맑음고산18.2℃
  • 맑음추풍령16.7℃
  • 맑음영덕13.6℃
  • 맑음거제15.2℃
  • 맑음원주21.1℃
  • 맑음목포17.3℃
  • 맑음보은17.9℃
  • 맑음영광군16.7℃
  • 맑음백령도16.0℃

경기도, 상반기 부동산 불법 행위 84건 적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7-23 07:55:01
수사 의뢰 6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등 행정 조치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가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 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수사 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A씨가 실질적으로 B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모녀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C씨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D씨에게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