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연말까지 '업·다운 계약' 등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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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업·다운 계약' 등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2 07:59:17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 위한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등 조사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 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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