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국세청·경기도와 고액체납자 첫 합동 가택수색 징수활동

  • 흐림충주22.0℃
  • 흐림문경20.3℃
  • 흐림장수20.3℃
  • 흐림북창원19.7℃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임실19.8℃
  • 비부산18.8℃
  • 흐림봉화19.4℃
  • 흐림천안22.5℃
  • 비목포20.6℃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부여22.1℃
  • 비포항21.5℃
  • 흐림청송군19.4℃
  • 구름많음동두천28.1℃
  • 흐림제천20.5℃
  • 흐림양산시19.1℃
  • 비북부산19.6℃
  • 흐림안동20.8℃
  • 흐림정선군20.2℃
  • 흐림고창군20.4℃
  • 흐림함양군19.7℃
  • 흐림울진20.4℃
  • 흐림여수19.4℃
  • 흐림영광군20.1℃
  • 흐림고창20.3℃
  • 흐림북춘천24.4℃
  • 흐림수원26.5℃
  • 흐림울릉도21.0℃
  • 비대전21.2℃
  • 구름많음서산27.2℃
  • 비전주22.4℃
  • 흐림원주24.7℃
  • 흐림영덕19.6℃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철원26.2℃
  • 흐림강릉21.8℃
  • 흐림해남20.8℃
  • 비창원19.0℃
  • 흐림북강릉21.5℃
  • 흐림거제18.8℃
  • 흐림진도군20.8℃
  • 흐림의성20.7℃
  • 흐림세종22.4℃
  • 흐림통영18.6℃
  • 흐림금산21.4℃
  • 흐림정읍20.7℃
  • 흐림완도20.2℃
  • 흐림춘천24.6℃
  • 흐림홍성24.7℃
  • 흐림고흥19.8℃
  • 흐림태백17.7℃
  • 비청주23.6℃
  • 흐림백령도25.6℃
  • 흐림대관령17.5℃
  • 흐림의령군19.4℃
  • 비광주19.1℃
  • 흐림양평25.4℃
  • 흐림인제23.4℃
  • 흐림보령23.3℃
  • 흐림영주20.4℃
  • 비서귀포23.6℃
  • 흐림밀양20.3℃
  • 흐림속초20.7℃
  • 흐림대구21.3℃
  • 비제주25.1℃
  • 비울산18.4℃
  • 흐림합천19.8℃
  • 흐림남해18.5℃
  • 흐림상주21.0℃
  • 맑음강화26.7℃
  • 흐림강진군21.1℃
  • 흐림영월20.4℃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천18.6℃
  • 흐림추풍령19.5℃
  • 비흑산도19.6℃
  • 맑음파주26.8℃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4℃
  • 흐림서청주22.5℃
  • 흐림구미21.4℃
  • 흐림보은20.8℃
  • 흐림부안21.6℃
  • 흐림거창21.3℃
  • 흐림이천25.5℃
  • 흐림군산21.4℃
  • 흐림경주시20.8℃
  • 흐림산청18.9℃
  • 흐림진주18.7℃
  • 흐림영천21.0℃
  • 흐림남원19.5℃
  • 흐림보성군21.0℃
  • 흐림장흥21.4℃
  • 구름많음서울27.6℃
  • 흐림동해21.2℃

용인시, 국세청·경기도와 고액체납자 첫 합동 가택수색 징수활동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1-05 08:26:08
1억원 가량 체납액 징수...현금, 외화, 명품가방, 고급양주, 귀금속 압류

용인시는 지난달 국세청, 경기도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 활동을 진행, 1억 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 용인시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들.  [용인시 제공]

 

시가 경기도청·중부지방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징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차량 위치파악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고,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 원 징수,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또,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만 원과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40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가 거주 중인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A씨의 가족을 만났고, 체납자 가족은 현재 사업의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대신 차량 인도명령에 응했다. A씨의 가족들은 고급 외제차량 2대를 공매하는 데 동의했다.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인 기계장비(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세차례에 걸쳐 수색활동을 벌였고, B씨 소유의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해 즉시 강제견인 조치했다.

 

시는 견인한 A씨와 B씨의 차량·기계장비 등 4대를 공매 처리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6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시가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택수색을 시작하자 현장에서 2800만 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9500만 원을 체납 중인 D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자신의 사업체는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해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외화, 고가의 명품가방 40점을 압류했고, D씨의 배우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추적을 지속할 것"이라며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