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국세청·경기도와 고액체납자 첫 합동 가택수색 징수활동

  • 맑음영광군27.3℃
  • 맑음제주22.7℃
  • 맑음산청25.8℃
  • 맑음진도군22.0℃
  • 맑음보령25.7℃
  • 맑음인제26.6℃
  • 맑음고창군26.8℃
  • 맑음보은25.8℃
  • 맑음부여26.3℃
  • 맑음해남25.2℃
  • 맑음수원27.3℃
  • 맑음진주24.7℃
  • 맑음봉화26.5℃
  • 맑음상주25.4℃
  • 맑음문경24.9℃
  • 맑음속초19.6℃
  • 맑음이천27.0℃
  • 맑음부산22.4℃
  • 구름많음성산20.8℃
  • 맑음청송군26.6℃
  • 맑음고창27.0℃
  • 맑음목포25.7℃
  • 맑음서울28.2℃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부안26.9℃
  • 맑음백령도21.8℃
  • 맑음통영23.3℃
  • 맑음영월28.1℃
  • 맑음세종26.2℃
  • 맑음철원26.7℃
  • 맑음서청주26.2℃
  • 맑음창원22.0℃
  • 맑음북창원25.6℃
  • 맑음동해20.5℃
  • 맑음충주27.1℃
  • 맑음홍성26.8℃
  • 맑음대전27.5℃
  • 맑음춘천26.3℃
  • 맑음북강릉24.9℃
  • 맑음북춘천26.7℃
  • 맑음파주27.0℃
  • 맑음장수25.9℃
  • 맑음강화25.3℃
  • 맑음김해시26.6℃
  • 맑음포항19.2℃
  • 맑음울산21.9℃
  • 맑음정읍26.9℃
  • 맑음여수21.7℃
  • 맑음양산시26.0℃
  • 맑음태백25.9℃
  • 맑음의성26.5℃
  • 맑음홍천27.0℃
  • 맑음순창군26.3℃
  • 맑음양평27.0℃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6.1℃
  • 맑음의령군25.8℃
  • 맑음군산26.4℃
  • 맑음동두천27.9℃
  • 맑음추풍령24.3℃
  • 맑음청주27.5℃
  • 맑음임실27.1℃
  • 맑음영주25.9℃
  • 맑음고흥22.7℃
  • 맑음합천27.4℃
  • 맑음천안26.4℃
  • 맑음강진군25.4℃
  • 맑음정선군27.5℃
  • 맑음남해23.0℃
  • 맑음완도25.1℃
  • 맑음흑산도22.5℃
  • 맑음밀양26.7℃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북부산25.6℃
  • 맑음함양군26.4℃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8.0℃
  • 맑음원주27.0℃
  • 맑음광주28.0℃
  • 맑음거창25.7℃
  • 맑음대관령24.3℃
  • 맑음순천25.2℃
  • 맑음안동25.5℃
  • 맑음울진18.5℃
  • 맑음거제21.5℃
  • 맑음구미26.8℃
  • 맑음인천25.9℃
  • 맑음남원26.9℃
  • 맑음광양시25.0℃
  • 맑음영덕20.6℃
  • 맑음금산26.4℃
  • 맑음제천25.7℃
  • 맑음서산27.2℃
  • 맑음보성군24.0℃
  • 맑음장흥24.8℃
  • 맑음고산23.1℃
  • 맑음강릉25.8℃

용인시, 국세청·경기도와 고액체납자 첫 합동 가택수색 징수활동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1-05 08:26:08
1억원 가량 체납액 징수...현금, 외화, 명품가방, 고급양주, 귀금속 압류

용인시는 지난달 국세청, 경기도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 활동을 진행, 1억 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 용인시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들.  [용인시 제공]

 

시가 경기도청·중부지방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징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차량 위치파악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고,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 원 징수,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또,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만 원과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40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가 거주 중인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A씨의 가족을 만났고, 체납자 가족은 현재 사업의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대신 차량 인도명령에 응했다. A씨의 가족들은 고급 외제차량 2대를 공매하는 데 동의했다.

 

약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인 기계장비(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세차례에 걸쳐 수색활동을 벌였고, B씨 소유의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해 즉시 강제견인 조치했다.

 

시는 견인한 A씨와 B씨의 차량·기계장비 등 4대를 공매 처리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6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시가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택수색을 시작하자 현장에서 2800만 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9500만 원을 체납 중인 D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자신의 사업체는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해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외화, 고가의 명품가방 40점을 압류했고, D씨의 배우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추적을 지속할 것"이라며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