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죽전 채석장 절대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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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죽전 채석장 절대 불가" 방침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1-10 08:25:20
학교·주거지 인접한 곳...3년 전 산자부 협의 때 '부동의' 전달
인가권자 경기도 협의 요청에도 두 차례 개발행위 '불가' 회신

용인시가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급경사지에 추진하는 A사의 채석장 설치 추진에 대해 '불허' 방침을 10일 재천명했다.

 

▲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시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A사가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한 용인시 입장이다.

 

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18만 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해 왔다.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채굴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하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시에 회신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A사가 계획한 채석장은 인근에 학교나 아파트 단지가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다"면서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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