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죽전 채석장 절대 불가" 방침

  • 흐림남해12.3℃
  • 구름많음영광군9.0℃
  • 흐림보성군10.5℃
  • 맑음홍성8.6℃
  • 구름많음거창9.5℃
  • 맑음대관령2.1℃
  • 맑음대구12.6℃
  • 흐림제주13.2℃
  • 구름많음대전9.2℃
  • 구름많음부안9.4℃
  • 흐림목포11.3℃
  • 흐림봉화7.1℃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의성8.8℃
  • 흐림진주9.8℃
  • 구름많음울릉도10.8℃
  • 흐림태백7.5℃
  • 맑음수원7.8℃
  • 구름많음충주9.3℃
  • 흐림울진9.4℃
  • 흐림부산13.2℃
  • 구름많음임실6.9℃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북창원13.4℃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북춘천5.4℃
  • 맑음철원4.9℃
  • 맑음서산7.0℃
  • 흐림완도12.5℃
  • 흐림통영11.8℃
  • 맑음백령도9.9℃
  • 흐림광양시10.8℃
  • 구름많음춘천6.7℃
  • 구름많음함양군9.3℃
  • 흐림정읍8.7℃
  • 맑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7.1℃
  • 구름많음천안7.5℃
  • 구름많음원주6.8℃
  • 흐림상주10.0℃
  • 맑음강릉8.0℃
  • 구름많음홍천7.0℃
  • 구름많음추풍령8.8℃
  • 구름많음김해시12.4℃
  • 구름많음북부산12.2℃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고산12.6℃
  • 구름많음금산7.5℃
  • 흐림고흥10.6℃
  • 흐림장흥10.9℃
  • 구름많음포항11.5℃
  • 구름많음보은7.1℃
  • 맑음북강릉8.3℃
  • 구름많음청주9.8℃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문경9.8℃
  • 비서귀포16.0℃
  • 구름많음인제7.6℃
  • 구름많음부여7.3℃
  • 흐림흑산도11.0℃
  • 구름많음제천7.1℃
  • 흐림여수12.3℃
  • 구름많음보령8.7℃
  • 맑음동두천5.7℃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거제12.5℃
  • 흐림성산12.7℃
  • 흐림순천9.9℃
  • 구름많음서청주8.7℃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이천7.5℃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많음순창군8.0℃
  • 흐림진도군11.5℃
  • 구름많음전주9.7℃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많음영천8.1℃
  • 맑음인천10.6℃
  • 흐림영월7.8℃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산청10.5℃
  • 맑음파주5.6℃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밀양11.8℃
  • 맑음속초9.6℃
  • 구름많음세종7.3℃
  • 구름많음서울9.1℃
  • 구름많음장수5.4℃
  • 구름많음광주10.9℃
  • 구름많음경주시9.2℃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의령군8.2℃
  • 구름많음합천9.7℃
  • 구름많음청송군7.9℃

용인시 "죽전 채석장 절대 불가" 방침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1-10 08:25:20
학교·주거지 인접한 곳...3년 전 산자부 협의 때 '부동의' 전달
인가권자 경기도 협의 요청에도 두 차례 개발행위 '불가' 회신

용인시가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급경사지에 추진하는 A사의 채석장 설치 추진에 대해 '불허' 방침을 10일 재천명했다.

 

▲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시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A사가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한 용인시 입장이다.

 

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18만 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해 왔다.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채굴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하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시에 회신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A사가 계획한 채석장은 인근에 학교나 아파트 단지가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다"면서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