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中 상무부, 한국산 PPS 반덤핑 관세 재심사 착수

  • 맑음의령군31.0℃
  • 맑음부안28.5℃
  • 맑음고산22.5℃
  • 맑음의성31.4℃
  • 맑음함양군31.7℃
  • 맑음남해30.0℃
  • 맑음울진24.2℃
  • 맑음원주29.4℃
  • 맑음부산28.2℃
  • 맑음정선군30.0℃
  • 맑음울산30.3℃
  • 맑음제주24.8℃
  • 맑음순천29.9℃
  • 맑음서귀포27.1℃
  • 맑음구미32.3℃
  • 맑음고창군30.2℃
  • 맑음수원29.5℃
  • 맑음순창군30.6℃
  • 맑음강화26.0℃
  • 맑음정읍30.2℃
  • 맑음청주29.8℃
  • 맑음인제29.0℃
  • 맑음이천29.4℃
  • 맑음여수28.8℃
  • 맑음보성군29.5℃
  • 맑음울릉도28.7℃
  • 맑음청송군30.9℃
  • 맑음북강릉29.4℃
  • 맑음북춘천29.4℃
  • 맑음영주30.3℃
  • 맑음안동29.7℃
  • 맑음추풍령29.6℃
  • 맑음동해28.0℃
  • 맑음강릉32.4℃
  • 맑음홍천30.3℃
  • 맑음전주30.5℃
  • 맑음군산26.8℃
  • 맑음동두천30.2℃
  • 맑음포항31.2℃
  • 맑음서울29.7℃
  • 맑음거창30.9℃
  • 맑음속초25.0℃
  • 맑음영광군29.0℃
  • 맑음광양시31.3℃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부산31.0℃
  • 맑음철원29.2℃
  • 맑음목포27.4℃
  • 맑음김해시31.8℃
  • 맑음산청31.5℃
  • 맑음서산29.0℃
  • 맑음합천31.0℃
  • 맑음거제30.6℃
  • 맑음춘천29.7℃
  • 맑음진주31.1℃
  • 맑음임실30.3℃
  • 맑음인천26.3℃
  • 맑음고흥30.2℃
  • 맑음금산29.9℃
  • 맑음강진군31.3℃
  • 맑음해남30.4℃
  • 맑음경주시33.2℃
  • 맑음진도군27.1℃
  • 맑음부여30.4℃
  • 맑음창원31.4℃
  • 맑음밀양32.6℃
  • 맑음양산시32.6℃
  • 맑음보은29.1℃
  • 맑음홍성30.4℃
  • 맑음충주29.9℃
  • 맑음서청주29.6℃
  • 맑음세종29.1℃
  • 맑음고창28.6℃
  • 맑음태백27.9℃
  • 맑음제천28.7℃
  • 맑음영덕31.2℃
  • 맑음완도30.5℃
  • 맑음장수29.0℃
  • 맑음상주31.6℃
  • 맑음흑산도26.3℃
  • 맑음북창원32.5℃
  • 맑음문경30.9℃
  • 맑음보령26.0℃
  • 맑음통영25.8℃
  • 맑음장흥30.8℃
  • 맑음영천32.5℃
  • 맑음양평29.9℃
  • 맑음봉화29.9℃
  • 맑음대구31.7℃
  • 맑음천안28.9℃
  • 맑음대관령26.4℃
  • 맑음광주31.6℃
  • 맑음성산28.5℃
  • 맑음남원31.0℃
  • 맑음영월31.3℃
  • 맑음파주28.5℃
  • 맑음대전29.7℃

中 상무부, 한국산 PPS 반덤핑 관세 재심사 착수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5-12-01 08:43:47
HDC현대EP, 도레이첨단소재 등…5년 조치 연장 기로
1년간 재심사 기간 동안에도 최대 46.8% 세율 유지

중국이 한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첫 부과 이후 5년 기한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관세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고를 내고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산 PPS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몰 재심사 조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PPS는 26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초고온 내열성 소재다. 금속을 대체해 섬유와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 석유화학, 항공우주 부문 등에서 널리 쓰인다.

 

▲ 중국 상무부. [신화 뉴시스]

 

중국은 2019년 5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PPS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2020년 12월 1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관세율은 23.3%에서 220.9%까지다. 한국은 26.4~46.8%, 미국은 214.1~220.9%, 일본은 25.2~69.1%, 말레이시아는 23.3~40.5%의 세율이 적용됐다. 

 

한국은 도레이첨단소재 26.4%, HDC현대EP 32.7%, 기타 한국기업은 46.8% 세율을 적용받았다. HDC현대EP는 2021년 10월 SK케미칼로부터 PPS 사업부를 385억 원에 인수해 울산에서 생산 중이고, 도레이첨단소재는 일본 도레이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 9월 중국 PPS 생산업체 저장 신허청 특수재료(Zhejiang Xinhecheng Special Materials Co., Ltd.)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PPS에 대한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PPS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몰 재심사 조사와 기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것을 상무부에 요청했다. 

 

상무부의 재심사는 이날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이 기간 해당 국가들은 기존 관세를 계속 부여받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중국 국내 PPS 생산업체, 한국 등 4개국의 수출업체, 중국 수입업체와 PPS 사용업체 등이다. 

 

이해관계자는 공고 발표 후 20일 이내인 12월 20일까지 조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재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잃는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