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증권거래세 상반기중 0.3%→0.25%

  • 흐림제주21.8℃
  • 구름많음보령21.3℃
  • 맑음인천25.1℃
  • 흐림광양시23.4℃
  • 맑음태백21.5℃
  • 흐림진주23.7℃
  • 맑음문경25.5℃
  • 구름많음보은25.4℃
  • 흐림서귀포21.2℃
  • 맑음제천26.6℃
  • 구름많음상주25.6℃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군산22.1℃
  • 맑음백령도18.1℃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9℃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경주시23.9℃
  • 흐림창원20.6℃
  • 맑음서울28.0℃
  • 구름많음홍성26.9℃
  • 흐림완도20.9℃
  • 맑음인제24.8℃
  • 구름많음포항21.4℃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춘천28.7℃
  • 구름많음임실24.7℃
  • 맑음홍천27.7℃
  • 흐림강진군22.5℃
  • 구름많음양산시24.8℃
  • 구름많음전주24.4℃
  • 맑음속초19.9℃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서청주27.3℃
  • 구름많음산청24.6℃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함양군25.8℃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세종26.7℃
  • 구름많음합천25.5℃
  • 맑음강화23.8℃
  • 맑음천안27.0℃
  • 흐림북부산23.7℃
  • 흐림진도군21.0℃
  • 흐림광주24.6℃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대구26.5℃
  • 맑음영월28.1℃
  • 맑음영주25.7℃
  • 흐림고창군21.5℃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김해시22.1℃
  • 흐림울산20.5℃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여수20.9℃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봉화26.1℃
  • 흐림흑산도17.7℃
  • 맑음서산23.6℃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울릉도18.4℃
  • 맑음북춘천28.1℃
  • 맑음파주26.0℃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금산26.4℃
  • 맑음동두천26.0℃
  • 맑음철원26.7℃
  • 맑음청주28.5℃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추풍령23.8℃
  • 맑음원주28.0℃
  • 맑음양평27.4℃
  • 흐림고창21.5℃
  • 흐림거제20.2℃
  • 맑음정선군28.1℃
  • 흐림목포20.1℃
  • 맑음강릉23.6℃
  • 흐림순창군25.3℃
  • 맑음울진18.1℃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영광군21.2℃
  • 흐림순천21.7℃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장흥21.4℃
  • 흐림성산20.3℃

증권거래세 상반기중 0.3%→0.25%

손지혜 기자
기사승인 : 2019-03-22 08:50:14
비상장주식은 내년 4월부터 0.5%→ 0.45%
국내·해외 주식간 양도차익 손익통산도 내년 허용

▲ 지난 1월2일 '2019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풍경.[문재원 기자]

 

올해 상반기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주식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거래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세율이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시행시점은 내년 4월이 목표다. 기재부는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내 증권거래세율은 주요국보다 높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수준이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주식 간 혹은 해외 주식 간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는 허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수조 원대 세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38.4%(1조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지혜 기자
손지혜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