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증권거래세 상반기중 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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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상반기중 0.3%→0.25%

손지혜 기자
기사승인 : 2019-03-22 08:50:14
비상장주식은 내년 4월부터 0.5%→ 0.45%
국내·해외 주식간 양도차익 손익통산도 내년 허용

▲ 지난 1월2일 '2019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풍경.[문재원 기자]

 

올해 상반기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주식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거래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세율이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시행시점은 내년 4월이 목표다. 기재부는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내 증권거래세율은 주요국보다 높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수준이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주식 간 혹은 해외 주식 간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는 허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수조 원대 세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38.4%(1조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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