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기업 추가부담 전혀 없다"…최저임금 개정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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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업 추가부담 전혀 없다"…최저임금 개정비판 반박

손지혜 기자
기사승인 : 2018-12-26 08:47:4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다.

 

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루누리사업은 1조3400억원을 확보해 90%까지 계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 경감률을 10%포인트 올려 60%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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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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