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양주근린공원에 초대형 우수저감시설 추진…'일방 행정' 행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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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주근린공원에 초대형 우수저감시설 추진…'일방 행정' 행감 도마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23 13:14:37
당초 4곳 분산 계획 바꿔 1만9000톤 '빗물 보관시설' 한곳에 집중
이기준 의원, 안전도시국 행감 집중 추궁…"주민설명회 한번 없어"

경남 양산시가 중부동 양주근린공원 지하에 초대형 우수처리 저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초 남부시장 인근에 시설을 분산 설치하려던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 반발과 함께 법적 문제점까지 제기됐다.

 

▲ 22일 안전도시국 산업혁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준 의원이 전진승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미지]

 

22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산업혁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준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정부 공모에 선정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중 남부시장 지구의 위치가 양주근린공원으로 바뀐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당초 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인 남부시장 인근의 극한 폭우에 대비해 350억 원을 투입, 남부동·북부동 4곳에 빗물 저장시설을 분산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행안부 '2026년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될 당시에도 이 같은 계획이 바탕이 됐다.

하지만 양산시는 올해 6월 실시설계 착수에 앞선 용역 과정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양주근린공원 지하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원 지하에는 1만90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는 축구장 전체 면적에 높이 2.7m가량의 물을 채우는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날 안전도시국 주무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및 인근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문제와 함께 법률적 문제점까지 제기되면서, 긴장감을 자아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공원 시설에 방재시설 설치는 가능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자면 점용 허가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기준 의원은 "공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오수처리 시설로 오인돼 'X통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지난해 공원 리모델링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는 동안 주민설명회조차 한 번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350억 원이나 들여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공원 외 시설을 가져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법률 검토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진승 시 안전도시국장은 "전체 용역 진행 과정에서 빗물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학교와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고려하고 법적 타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당초 4곳 분산 계획됐던 남부시장 지구 우수저감시설 설치 장소. [양산시 제공]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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