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지사협 공모사업 2개 선정-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

  • 흐림영광군25.1℃
  • 흐림북창원28.4℃
  • 흐림합천26.8℃
  • 흐림목포27.9℃
  • 흐림군산26.1℃
  • 흐림부산27.8℃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대관령18.7℃
  • 흐림청주24.7℃
  • 흐림영덕24.8℃
  • 흐림북부산27.4℃
  • 흐림영천24.9℃
  • 흐림문경22.5℃
  • 흐림보은22.6℃
  • 구름많음정선군22.9℃
  •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김해시27.9℃
  • 흐림태백19.2℃
  • 비제주26.0℃
  • 흐림금산26.3℃
  • 흐림밀양27.8℃
  • 흐림양산시27.6℃
  • 흐림서산24.7℃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인천25.4℃
  • 흐림광주27.7℃
  • 흐림영주23.2℃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고산23.9℃
  • 흐림함양군26.5℃
  • 흐림청송군25.4℃
  • 구름많음홍성24.3℃
  • 흐림창원27.9℃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원주23.8℃
  • 흐림산청26.5℃
  • 흐림고창
  • 흐림울산25.6℃
  • 흐림정읍25.6℃
  • 흐림해남28.0℃
  • 흐림남원27.6℃
  • 흐림전주26.7℃
  • 맑음철원21.2℃
  • 구름많음서울25.3℃
  • 맑음백령도24.7℃
  • 흐림진도군28.4℃
  • 흐림임실25.1℃
  • 흐림부여24.7℃
  • 흐림흑산도27.1℃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5.0℃
  • 구름많음인제20.7℃
  • 구름많음영월25.4℃
  • 흐림순창군27.7℃
  • 흐림순천25.4℃
  • 흐림구미25.2℃
  • 흐림성산26.1℃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봉화24.7℃
  • 흐림울릉도25.8℃
  • 흐림남해26.7℃
  • 흐림울진23.8℃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강릉19.0℃
  • 맑음북춘천23.4℃
  • 흐림보령27.5℃
  • 흐림의성25.5℃
  • 흐림여수27.5℃
  • 흐림서청주22.9℃
  • 흐림세종24.1℃
  • 흐림거창25.9℃
  • 구름많음파주21.9℃
  • 흐림북강릉19.4℃
  • 비서귀포25.1℃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경주시25.7℃
  • 흐림광양시27.7℃
  • 흐림장흥28.2℃
  • 흐림포항25.9℃
  • 흐림고흥28.0℃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양평23.5℃
  • 맑음춘천22.8℃
  • 맑음동두천23.2℃
  • 흐림보성군27.8℃
  • 흐림장수25.6℃
  • 흐림강화23.0℃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이천23.4℃
  • 흐림거제27.5℃
  • 흐림강진군28.0℃
  • 흐림통영27.4℃
  • 흐림대전25.2℃

[산청군 소식] 지사협 공모사업 2개 선정-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3 10:13:03

경남 산청군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 산청군 청사 표지석 [산청군 제공]

 

경남도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지역 복지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마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산청군은 산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단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개 사업을 응모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경남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된 마을 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산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부자·조손가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단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함께 보둠이 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4인 가구 195만원 받는다


▲ 내년 생계급여 안내 스탠딩 배너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내년 생계급여를 증액하고 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올해 최대 183만3572원보다 11만 7000원 인상한 195만 1287원이다.

 

1인 가구는 최대 76만5444원으로, 올해(71만3102)보다 5만2342원 늘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년에는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각각 1억 3000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