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호중 방지법 '술타기 금지법' 국회 통과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북창원13.3℃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많음천안6.1℃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봉화6.0℃
  • 맑음북춘천3.9℃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영월6.6℃
  • 흐림순천9.5℃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울릉도9.6℃
  • 구름많음합천8.9℃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서울9.1℃
  • 구름많음추풍령7.1℃
  • 구름많음영천7.9℃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임실5.8℃
  • 구름많음부여6.2℃
  • 구름많음정읍7.4℃
  • 흐림울산9.6℃
  • 구름많음함양군7.7℃
  • 구름많음제천5.5℃
  • 구름많음대구12.3℃
  • 박무수원6.5℃
  • 흐림서귀포15.9℃
  • 흐림보성군10.5℃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원주7.2℃
  • 맑음강릉6.7℃
  • 흐림제주13.0℃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충주6.9℃
  • 구름많음고창7.4℃
  • 구름많음인천9.6℃
  • 맑음동두천5.0℃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이천6.2℃
  • 흐림완도11.8℃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거창7.2℃
  • 구름많음서청주6.8℃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안동9.7℃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문경8.8℃
  • 흐림흑산도10.5℃
  • 구름많음보은6.2℃
  • 구름많음전주9.0℃
  • 구름많음의령군7.9℃
  • 맑음백령도9.1℃
  • 구름많음영주9.1℃
  • 맑음속초6.1℃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북부산11.6℃
  • 구름많음구미11.0℃
  • 구름많음진주8.5℃
  • 흐림장흥10.9℃
  • 흐림거제10.9℃
  • 맑음춘천5.2℃
  • 흐림광주10.6℃
  • 구름많음경주시8.5℃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청송군8.2℃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광양시11.0℃
  • 구름많음서산5.6℃
  • 구름많음청주9.6℃
  • 구름많음양평6.9℃
  • 구름많음영덕7.5℃
  • 흐림해남10.7℃
  • 맑음북강릉5.3℃
  • 맑음파주4.6℃
  • 흐림창원12.7℃
  • 흐림통영11.5℃
  • 맑음철원4.3℃
  • 구름많음부안8.4℃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대전8.3℃
  • 구름많음홍성7.4℃
  • 구름많음세종6.6℃
  • 구름많음장수4.6℃
  • 흐림고흥10.4℃
  • 흐림여수12.0℃
  • 구름많음산청9.2℃
  • 구름많음김해시11.4℃
  • 흐림목포11.2℃
  • 구름많음포항10.7℃
  • 구름많음태백6.6℃
  • 구름많음영광군8.7℃

김호중 방지법 '술타기 금지법' 국회 통과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4-11-15 09:21:24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술타기 수법 근절법안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원실 제공]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은 국회의원 재석 289명 중 28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법 세부내용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