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 시장, 징계 끝난 간부 장기간 직무배제…위법성 논란

  • 맑음동해30.7℃
  • 맑음원주35.2℃
  • 맑음정읍35.0℃
  • 맑음진도군31.1℃
  • 맑음거제31.0℃
  • 맑음서산35.1℃
  • 맑음거창37.0℃
  • 맑음북창원33.4℃
  • 맑음진주34.0℃
  • 맑음봉화33.6℃
  • 맑음제주31.2℃
  • 맑음이천35.7℃
  • 맑음강화33.0℃
  • 맑음군산33.8℃
  • 맑음영광군33.0℃
  • 맑음고흥32.6℃
  • 맑음강진군33.5℃
  • 맑음울릉도28.8℃
  • 맑음통영33.7℃
  • 맑음김해시35.1℃
  • 맑음청송군35.5℃
  • 맑음천안34.9℃
  • 맑음부산33.3℃
  • 맑음부안34.2℃
  • 맑음안동36.0℃
  • 맑음북부산34.9℃
  • 맑음동두천35.3℃
  • 맑음울진29.0℃
  • 맑음청주35.9℃
  • 맑음흑산도33.1℃
  • 맑음파주35.4℃
  • 맑음영천32.6℃
  • 맑음여수31.6℃
  • 맑음의성36.7℃
  • 맑음장수33.5℃
  • 맑음순창군35.5℃
  • 맑음철원35.7℃
  • 맑음창원32.4℃
  • 맑음춘천37.4℃
  • 맑음고창군33.6℃
  • 맑음백령도29.9℃
  • 맑음인천35.1℃
  • 맑음서청주34.7℃
  • 맑음강릉31.3℃
  • 맑음해남32.3℃
  • 맑음밀양36.6℃
  • 맑음양산시35.9℃
  • 맑음구미37.3℃
  • 맑음상주34.9℃
  • 맑음홍천35.9℃
  • 맑음서귀포33.7℃
  • 맑음남해33.0℃
  • 맑음추풍령32.9℃
  • 맑음북춘천37.3℃
  • 맑음정선군36.7℃
  • 맑음영덕30.1℃
  • 맑음보령34.1℃
  • 맑음서울37.8℃
  • 맑음광주34.8℃
  • 맑음부여35.3℃
  • 맑음세종35.4℃
  • 맑음홍성36.4℃
  • 맑음포항29.9℃
  • 맑음성산30.1℃
  • 맑음양평34.1℃
  • 맑음고산30.0℃
  • 맑음태백30.9℃
  • 맑음경주시32.8℃
  • 맑음북강릉29.7℃
  • 맑음보은33.3℃
  • 맑음보성군33.9℃
  • 맑음목포32.6℃
  • 맑음합천37.0℃
  • 맑음장흥32.7℃
  • 맑음산청37.9℃
  • 맑음완도34.5℃
  • 맑음영주33.8℃
  • 맑음충주35.7℃
  • 맑음의령군38.0℃
  • 맑음순천33.0℃
  • 맑음대전35.3℃
  • 맑음영월36.7℃
  • 맑음제천34.5℃
  • 맑음대관령27.5℃
  • 맑음수원35.6℃
  • 맑음임실33.9℃
  • 구름많음남원36.6℃
  • 맑음속초29.6℃
  • 맑음함양군36.0℃
  • 맑음고창
  • 맑음인제35.2℃
  • 맑음대구35.2℃
  • 맑음울산30.3℃
  • 맑음문경34.5℃
  • 맑음금산35.8℃
  • 맑음광양시35.5℃
  • 맑음전주35.7℃

의정부 시장, 징계 끝난 간부 장기간 직무배제…위법성 논란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08 09:51:48
행정법원, '캠프 카일 개발' 관련 담당 국장에 징계처분은 위법 판결
직위해제·감봉 처분 뒤 시 산하기관에 파견…1년 허송세월 정년 퇴직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빌미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개발사업부서 책임자였던 고진택 국장을 징계한 뒤 다시 12개월간 산하기관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우희 판사)는 고진택 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의 소에서 지난 5일 "의정부시가 2023년 1월 11일 고진택에 대하여 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균형개발추진단장을 맡고 있던 고 국장에 대해 감사원의 캠프 카일 개발 인허가에 대한 공익감사에서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징계위원회가 3개월 감봉으로 수위를 낮췄으나 매달 봉급의 40%를 깎인 억울함을 인정한 것이다.

 

▲ 간부 공무원 직무 배제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부는 "(캠프 카일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국방부 동의 여부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검찰이 (고 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한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나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의정부시가 직위해제 상태에서 고 국장을 감봉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감봉 처분받은 고 국장을 다시 산하기관에 파견해 사실상 이중 처벌한 것(KPI뉴스 7월 1일 보도)도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같이 고 국장을 한직에 보내 허송세월하게 만든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을 어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감봉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한 것일 뿐 아니라 감사와 재판은 별개의 사건"이라면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1심 판결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년퇴직 날짜만 기다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