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 맑음춘천14.0℃
  • 맑음제주14.0℃
  • 맑음진주14.6℃
  • 맑음울산12.0℃
  • 맑음영덕10.3℃
  • 맑음강릉13.0℃
  • 맑음정읍10.4℃
  • 맑음의령군13.8℃
  • 맑음양평14.4℃
  • 맑음진도군9.9℃
  • 맑음함양군9.3℃
  • 맑음강진군12.3℃
  • 맑음대전13.4℃
  • 맑음충주12.0℃
  • 맑음원주13.6℃
  • 맑음북창원16.3℃
  • 맑음영월12.9℃
  • 맑음광주13.0℃
  • 맑음장수7.4℃
  • 맑음홍천12.9℃
  • 맑음제천10.7℃
  • 맑음여수15.4℃
  • 맑음북강릉9.7℃
  • 맑음부여10.5℃
  • 맑음고창9.9℃
  • 맑음정선군8.1℃
  • 맑음백령도11.9℃
  • 맑음전주11.6℃
  • 맑음흑산도11.4℃
  • 맑음구미13.2℃
  • 맑음고흥11.5℃
  • 맑음성산12.2℃
  • 맑음속초14.2℃
  • 맑음부안10.5℃
  • 맑음서귀포13.9℃
  • 맑음창원16.1℃
  • 맑음문경10.7℃
  • 맑음영주10.0℃
  • 맑음북춘천12.0℃
  • 맑음고산12.5℃
  • 맑음영천12.7℃
  • 맑음보성군9.9℃
  • 맑음보은10.2℃
  • 맑음상주13.6℃
  • 맑음완도12.6℃
  • 맑음통영14.8℃
  • 맑음청송군9.5℃
  • 맑음순천8.7℃
  • 맑음합천14.9℃
  • 맑음봉화7.8℃
  • 맑음파주12.4℃
  • 맑음서울13.7℃
  • 맑음대구16.2℃
  • 맑음경주시12.0℃
  • 맑음남원10.1℃
  • 맑음홍성11.3℃
  • 맑음서산10.7℃
  • 맑음이천13.3℃
  • 맑음의성10.3℃
  • 맑음청주15.1℃
  • 맑음철원11.7℃
  • 맑음보령9.3℃
  • 맑음순창군10.5℃
  • 맑음동해10.9℃
  • 맑음강화14.1℃
  • 맑음목포12.1℃
  • 맑음세종12.0℃
  • 맑음거창11.6℃
  • 맑음천안10.2℃
  • 맑음부산15.8℃
  • 맑음서청주12.3℃
  • 맑음대관령8.8℃
  • 맑음광양시13.4℃
  • 맑음해남10.4℃
  • 맑음산청11.5℃
  • 맑음금산12.4℃
  • 맑음울진11.3℃
  • 맑음남해15.1℃
  • 맑음수원11.6℃
  • 맑음김해시16.5℃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0.1℃
  • 맑음임실9.5℃
  • 맑음동두천14.4℃
  • 맑음양산시15.0℃
  • 맑음장흥9.3℃
  • 맑음인제9.2℃
  • 맑음포항14.0℃
  • 맑음군산11.6℃
  • 맑음거제13.9℃
  • 맑음안동13.8℃
  • 맑음밀양14.0℃
  • 맑음울릉도11.9℃
  • 맑음북부산13.5℃
  • 맑음추풍령11.4℃
  • 맑음태백8.2℃
  • 맑음인천12.7℃

진주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5-01-06 10:08:57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에 따라 기준 완화

경남 진주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 공공수영장 모습 [진주시 제공]

 

이번 시책은 이미 시행 중인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1명 더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 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또한 당초 30명 이상에게 10명 이상을 충족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