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선숙, "AI스피커에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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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AI스피커에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적용해야"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9-04 10:51:1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명령어 외 대화 24시간 수집·저장 안 돼"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AI 스피커 등에도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8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인 동시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로부터 '수집 시점'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가 어느 시점에서 수집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 목적 △ 항목 △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개정 조항인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스피커 등이 상시적으로 음성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부 AI 스피커는 오작동으로 인해 이용자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도 활성화하며, 기술적 측면에선 명령 없이도 음성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아마존의 AI 스피커 '에코'가 부부간의 대화를 녹음한 후 파일을 무단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AI 스피커로 수집된 음성 정보의 '휴먼리뷰(AI 스피커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녹음·수집된 음성 내용을 제3자가 듣고 분석하는 것)' 사례 역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아마존의 '알렉사', 7월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8월 애플의 '시리'와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메신저 앱' 등은 외부 업체를 통해 '휴먼리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UPI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박 의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도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AI 스피커를 통해 수집된 음성 정보의 일부를 협력사에 보내 직원이 직접 듣고 문자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사례는 AI 스피커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내에 설치된 음성 명령 앱, 스마트 워치의 음성 명령, 태블릿PC 등 광범위한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AI 스피커가 400만 대를 넘어서고 있고 사물인터넷 연결 기기는 1865만 대에 달한다"면서 "기업들이 AI 스피커를 통해 녹음·수집한 음성 정보를 외부업체 등을 통해 사람이 들여다보게 하고 있는지 등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약관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방통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AI 스피커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상시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도 상시 침해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로깅' 환경을 생성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로깅은 이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기기에 기록·저장하는 현상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는 기업의 것이 아닌 이용자 개인의 것"이라면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켜나가야 하며 기업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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