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잇단 대형 화재 원인은?...소방시설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만연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철원31.5℃
  • 맑음북춘천32.1℃
  • 맑음보은31.9℃
  • 구름많음완도32.2℃
  • 맑음창원34.6℃
  • 맑음포항34.8℃
  • 구름많음순창군34.5℃
  • 맑음충주33.0℃
  • 맑음서울31.9℃
  • 맑음부산31.9℃
  • 맑음추풍령31.3℃
  • 맑음영덕30.7℃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금산33.4℃
  • 맑음제천29.9℃
  • 구름많음해남31.9℃
  • 구름많음동두천30.6℃
  • 맑음청송군33.0℃
  • 맑음밀양34.0℃
  • 맑음봉화30.4℃
  • 맑음춘천32.9℃
  • 맑음세종33.1℃
  • 맑음홍성32.9℃
  • 구름많음고창33.7℃
  • 구름많음고흥31.7℃
  • 구름많음경주시34.1℃
  • 맑음이천31.3℃
  • 구름많음홍천31.8℃
  • 구름많음대구35.0℃
  • 맑음성산31.0℃
  • 구름많음산청33.3℃
  • 구름많음합천34.2℃
  • 맑음인천31.4℃
  • 구름많음여수31.5℃
  • 구름많음장수30.9℃
  • 맑음태백30.4℃
  • 맑음인제31.5℃
  • 맑음서청주32.1℃
  • 맑음문경32.0℃
  • 소나기서귀포30.0℃
  • 맑음고산30.6℃
  • 구름많음부안33.1℃
  • 맑음울진28.7℃
  • 맑음동해29.2℃
  • 구름많음목포32.7℃
  • 구름많음전주35.4℃
  • 구름많음통영33.4℃
  • 맑음강릉31.4℃
  • 구름많음보성군32.1℃
  • 구름많음영광군34.0℃
  • 구름많음고창군33.7℃
  • 구름많음양산시35.3℃
  • 구름많음울산31.4℃
  • 맑음보령34.5℃
  • 구름많음광주34.3℃
  • 구름많음임실31.9℃
  • 맑음천안31.0℃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주33.5℃
  • 구름많음구미33.9℃
  • 구름많음북부산34.8℃
  • 구름많음순천31.6℃
  • 맑음군산34.2℃
  • 구름많음정읍34.0℃
  • 맑음영월32.5℃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거제32.1℃
  • 구름많음김해시34.6℃
  • 구름많음장흥31.5℃
  • 맑음서산32.6℃
  • 맑음양평30.8℃
  • 맑음진주33.9℃
  • 맑음울릉도30.3℃
  • 구름많음진도군31.3℃
  • 구름많음의성33.0℃
  • 구름많음흑산도31.6℃
  • 맑음강화30.2℃
  • 구름많음남해32.0℃
  • 구름많음안동33.3℃
  • 맑음대관령28.7℃
  • 맑음영주31.4℃
  • 맑음청주33.9℃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광양시33.5℃
  • 구름많음영천33.2℃
  • 구름많음남원33.6℃
  • 구름많음함양군33.8℃
  • 구름많음거창33.1℃
  • 맑음상주33.1℃
  • 맑음대전33.2℃
  • 맑음파주31.6℃
  • 구름많음속초28.5℃
  • 맑음수원32.9℃
  • 맑음부여33.3℃
  • 맑음북창원35.0℃
  • 맑음북강릉30.6℃

잇단 대형 화재 원인은?...소방시설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만연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9 09:53:04
경기도 특사경, 40곳 소방시설공사 중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 소방시설공사 다단계 하도급 흐름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등 행위자 10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남양주 소재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해 적발됐다.

 

수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에 일괄 도급하다 적발됐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와 H에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에 재하도급했다. I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