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업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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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 강화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9-26 11:00:4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공포·시행
의류·가구·완구 등 전문소매업에 끼칠 영향도 평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인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규정은 2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 상권영향평가 강화(12월 시행)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12월 시행) △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즉시 시행) △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의무자(즉시 시행) 등의 변경 규정이 담긴다.

상권영향평가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과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정성·정량적 분석기법, 점포수·매출액·고용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역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써 슈퍼마켓·전통시장 같은 종합소매업뿐만 아니라 의류·가구·완구 등 전문소매업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상권영향평가 관련 규정. [산업부 제공]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여자도 기존 9인(대형·중소 유통기업 대표 2인씩 포함)에서 11인(대형·중소 유통기업 대표 3인씩 포함)으로 확대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후 분양할 때 개설자는 관리권한을 상실해 변경등록 같은 후속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담은 정책설명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가 개정 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11월 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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