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카카오택시 횡포 바로잡아

  • 흐림보령17.0℃
  • 박무목포16.8℃
  • 구름많음영덕20.9℃
  • 맑음여수19.6℃
  • 맑음의성16.8℃
  • 맑음포항21.3℃
  • 맑음춘천16.4℃
  • 맑음문경18.8℃
  • 박무인천16.9℃
  • 흐림서청주17.0℃
  • 흐림보은17.6℃
  • 맑음창원20.2℃
  • 맑음서귀포20.6℃
  • 맑음경주시20.8℃
  • 맑음북춘천16.4℃
  • 맑음밀양19.2℃
  • 맑음고흥16.7℃
  • 박무서울17.0℃
  • 흐림천안17.5℃
  • 흐림충주18.1℃
  • 맑음구미19.4℃
  • 맑음거제20.0℃
  • 흐림대관령13.6℃
  • 맑음순천16.6℃
  • 맑음철원15.7℃
  • 맑음상주18.8℃
  • 흐림해남17.6℃
  • 맑음태백14.5℃
  • 구름많음부안17.5℃
  • 흐림서산16.1℃
  • 맑음영천19.5℃
  • 맑음의령군16.5℃
  • 흐림정읍17.4℃
  • 맑음성산20.3℃
  • 맑음합천17.3℃
  • 맑음울산20.8℃
  • 흐림군산17.1℃
  • 맑음홍천16.7℃
  • 맑음백령도13.5℃
  • 맑음남해18.6℃
  • 박무대전17.5℃
  • 구름많음세종16.8℃
  • 맑음고창군16.9℃
  • 흐림금산16.1℃
  • 흐림장수12.8℃
  • 맑음흑산도16.4℃
  • 흐림전주17.8℃
  • 맑음광주17.5℃
  • 구름많음속초18.5℃
  • 흐림순창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7.6℃
  • 맑음양산시20.3℃
  • 맑음거창15.6℃
  • 맑음안동18.2℃
  • 흐림남원15.9℃
  • 맑음청송군16.1℃
  • 맑음진주15.3℃
  • 흐림임실16.8℃
  • 맑음장흥17.3℃
  • 흐림수원16.5℃
  • 박무청주17.8℃
  • 흐림이천17.2℃
  • 맑음제주18.8℃
  • 흐림부여17.0℃
  • 맑음영주18.6℃
  • 흐림강릉18.9℃
  • 맑음북부산20.1℃
  • 맑음보성군18.1℃
  • 맑음영월17.0℃
  • 맑음울진18.5℃
  • 맑음완도16.7℃
  • 흐림양평17.4℃
  • 박무홍성16.6℃
  • 맑음영광군15.5℃
  • 맑음부산20.9℃
  • 맑음봉화14.7℃
  • 구름많음울릉도17.9℃
  • 맑음김해시19.8℃
  • 맑음대구20.5℃
  • 맑음동두천16.2℃
  • 흐림북강릉18.3℃
  • 맑음강진군16.7℃
  • 맑음고산17.5℃
  • 맑음진도군15.1℃
  • 흐림원주17.8℃
  • 맑음고창17.1℃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파주14.9℃
  • 맑음인제15.9℃
  • 맑음정선군16.0℃
  • 구름많음동해19.6℃
  • 맑음광양시18.5℃
  • 맑음강화15.7℃
  • 구름많음추풍령17.7℃
  • 맑음통영19.1℃
  • 맑음제천16.5℃
  • 맑음북창원20.2℃

대구시, 카카오택시 횡포 바로잡아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5-01-16 09:51:04
카카오앱 이용안한 승객도 수수료 포함시켜

대구시가 지역택시 기사들의 피해를 대변, 카카오택시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았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택시기사를 대신,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국회, 국토부,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해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택시(대구로택시 등)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한 데 따른 부당함으로 인한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를 대구시가 바로잡기 위해 즉각 나섬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5개월여 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카카오T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정하고 가맹계약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다.

이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대기업 독점구조 택시 호출앱 시장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부터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응하고자 대구시가 2022년 12월 출시한 '대구로 택시'는 2025년 1월 현재, 가입자 58만 명과 누적 호출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 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