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자부담 10회 이용 시민 2회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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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자부담 10회 이용 시민 2회 추가 제공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05 09:58:48
수원시, 10회 비용 11만 원 지불 시 제공기관 사회공헌 2식 추가 제공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10회 이용하는 시민에게 2회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 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서비스 '누구나 든든한 한끼' 홍보물.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식사지원 서비스를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는 시민 가운데 이용 한도를 넘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자부담 이용자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마련했다.

 

식사 지원 10식 비용인 11만 원을 내면, 제공기관의 사회공헌으로 2식을 추가해 총 12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반식이나 죽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시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시민 등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120~150% 이하는 50% 지원한다.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누구나 든든한 한끼는 △오레시피 수원교동점(권선·장안구) △반찬하다 (매탄1·2·3·4 동, 영통 1·2·3동, 망포 1·2동) △효도쿡123수원점(팔달구) △찬드림(원천동, 광교1·2동) 등 4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은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부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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