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전·현직 공무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무죄

  • 흐림철원20.7℃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강진군23.0℃
  • 흐림정읍23.2℃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진주23.1℃
  • 흐림울진18.7℃
  • 구름많음영월19.4℃
  • 구름많음보령20.6℃
  • 흐림홍천22.2℃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서청주23.3℃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북춘천22.1℃
  • 흐림해남22.9℃
  • 구름많음제천19.8℃
  • 흐림양평23.4℃
  • 흐림장수21.6℃
  • 흐림거제21.6℃
  • 구름많음정선군16.9℃
  • 흐림김해시20.9℃
  • 흐림진도군22.4℃
  • 흐림고산21.2℃
  • 흐림안동19.7℃
  • 흐림태백14.7℃
  • 흐림제주22.5℃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북강릉18.1℃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홍성22.6℃
  • 안개울릉도17.8℃
  • 흐림양산시20.8℃
  • 흐림동해18.8℃
  • 구름많음상주21.0℃
  • 흐림흑산도20.0℃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남해23.1℃
  • 흐림영덕18.5℃
  • 흐림대구20.9℃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강릉18.9℃
  • 흐림보성군23.9℃
  • 흐림통영22.3℃
  • 흐림부안20.9℃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충주22.5℃
  • 흐림속초19.0℃
  • 구름많음청주24.2℃
  • 흐림이천22.5℃
  • 맑음동두천20.3℃
  • 흐림완도22.8℃
  • 흐림함양군21.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전주23.3℃
  • 흐림산청21.7℃
  • 흐림북부산20.9℃
  • 흐림목포22.8℃
  • 맑음파주19.3℃
  • 흐림청송군18.4℃
  • 흐림세종23.6℃
  • 흐림군산21.0℃
  • 구름많음봉화17.8℃
  • 흐림구미22.1℃
  • 흐림고창군23.5℃
  • 흐림순창군24.5℃
  • 흐림수원23.8℃
  • 흐림대관령13.5℃
  • 구름많음순천22.2℃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합천22.6℃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보은21.5℃
  • 흐림창원22.6℃
  • 흐림서산20.7℃
  • 흐림광주26.5℃
  • 흐림거창20.7℃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서울22.4℃
  • 흐림포항19.6℃
  • 구름많음천안24.0℃
  • 흐림경주시19.1℃
  • 흐림영광군22.5℃
  • 흐림부산20.9℃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고창22.4℃
  • 흐림영천19.8℃

의정부시 전·현직 공무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무죄

김칠호
기사승인 : 2024-06-26 10:13:55
허위공문서 행사로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은 1명은 즉각 항소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의정부시청 A 국장과 B 전 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 전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일부 행사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전 과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증거와 문서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반환 공여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국장과 B 전 과장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국장은 감봉, B 전 과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 A 국장과 B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A 국장과 B 전 과장 등 피고인들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미군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