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전·현직 공무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무죄

  • 맑음인천25.4℃
  • 맑음영광군24.1℃
  • 맑음제천20.5℃
  • 맑음세종25.0℃
  • 맑음순천23.0℃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경주시24.1℃
  • 맑음백령도22.1℃
  • 맑음양평24.3℃
  • 맑음금산24.7℃
  • 맑음문경22.9℃
  • 맑음수원24.9℃
  • 구름많음정선군19.5℃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울산23.7℃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홍천23.1℃
  • 맑음의성23.8℃
  • 맑음통영25.7℃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완도26.2℃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해남25.8℃
  • 맑음홍성24.5℃
  • 맑음서산24.7℃
  • 맑음안동23.3℃
  • 구름많음대구24.5℃
  • 구름많음남해25.8℃
  • 맑음북춘천23.0℃
  • 흐림포항25.0℃
  • 맑음대전24.9℃
  • 맑음순창군25.6℃
  • 맑음함양군23.7℃
  • 맑음전주25.6℃
  • 구름많음청송군22.5℃
  • 맑음산청23.6℃
  • 맑음서울25.0℃
  • 맑음이천22.7℃
  • 맑음북부산24.8℃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의령군23.7℃
  • 맑음봉화20.2℃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5.1℃
  • 맑음상주23.7℃
  • 구름많음영덕23.0℃
  • 흐림제주25.9℃
  • 맑음고흥26.1℃
  • 맑음광양시25.3℃
  • 구름많음목포27.1℃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거창23.9℃
  • 맑음추풍령21.7℃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4.9℃
  • 맑음고창24.6℃
  • 맑음영주22.1℃
  • 맑음밀양25.0℃
  • 맑음동두천22.7℃
  • 맑음합천25.0℃
  • 흐림강릉21.3℃
  • 맑음김해시24.2℃
  • 맑음천안24.7℃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진도군25.9℃
  • 흐림성산26.1℃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진주24.3℃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장수19.1℃
  • 구름많음청주26.8℃
  • 맑음부여25.0℃
  • 맑음동해23.3℃
  • 비북강릉20.9℃
  • 맑음군산26.5℃
  • 맑음영월22.0℃
  • 맑음보은23.1℃
  • 맑음서귀포25.8℃
  • 맑음강진군26.0℃
  • 맑음고창군22.4℃
  • 구름많음태백17.1℃
  • 맑음광주25.7℃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서청주24.1℃
  • 구름많음대관령16.3℃
  • 맑음양산시25.0℃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구미25.0℃
  • 맑음울진23.1℃

의정부시 전·현직 공무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무죄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26 10:13:55
허위공문서 행사로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은 1명은 즉각 항소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의정부시청 A 국장과 B 전 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 전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일부 행사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전 과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증거와 문서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반환 공여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국장과 B 전 과장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A 국장은 감봉, B 전 과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 A 국장과 B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A 국장과 B 전 과장 등 피고인들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미군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