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이번 달 공무원 봉급 줄 여력 있는지 여전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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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번 달 공무원 봉급 줄 여력 있는지 여전히 의문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6 11:12:45
시금고에 잔액 없는 게 아니라면서 세출 구조조정한다고 억지 부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하면서 무슨 돈으로 봉급 해결할지 못 밝혀

의정부시가 이번 달 공무원 봉급을 제대로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는 '남은 3개월 동안 공무원에게 봉급 줄 돈이 없다는 소문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UPI뉴스가 지난 13일 단독 보도한 뒤 16일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보도 당일 “시금고에 잔액이 없어 공무원 봉급을 못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최대 재정충격에 대비하고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집행 효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억지를 부렸다.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시가 세출을 더 조정할 게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시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9월 8일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 부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41억3700만 원, 상반기에 종료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 68억1300만 원 등 183억87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직원 인건비 64억 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지출금 72억 원 등 162억 원을 충당했다. 계산 상 남은 돈은 21억87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공무원 한 달 봉급도 못 준다. 100억 원이 있어야 시청 공무원 2000명에게 이번 달 봉급을 줄 수 있다.

 

봉급날인 오는 20일까지 불과 5일 남았다. 시는 이제와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다음은 취재 당시 의정부시 실무자와의 일문일답.

 

ㅡ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는 얘기나오는데 그 정도인가요.

“아 예~, 일단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어서…”

 

ㅡ재정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1300억 원 정도입니다.”

 

ㅡ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교부금은 얼마인가요.

“331억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ㅡ봉급 줄 돈이 그만큼 모자라는 건가요.

“그렇긴 하죠.”

 

ㅡ공무원들 한 달 봉급이 얼마입니까.

“100억 원 정도 됩니다.”

 

ㅡ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출 조정하고 삭감할 거 삭감하고…”

 

ㅡ다른 데 쓰다 남은 돈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ㅡ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봉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음~ 하~”

 

ㅡ봉급을 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인건비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ㅡ가용재원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ㅡ일단 300억 원 빌려 쓰고 7호선 연장은 분납하니까 나중에 (돈을) 마련하고 그런 건가요.

“아~ 분담금은 이제 네~ 지방채로 내게 되고 그다음에 나눠서 갚고 그렇게 되는 거죠.”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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