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의학 효능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 맑음광주12.1℃
  • 맑음구미9.3℃
  • 맑음동해16.2℃
  • 흐림완도14.2℃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금산7.6℃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천안8.3℃
  • 맑음보은7.0℃
  • 맑음울진13.0℃
  • 맑음전주11.3℃
  • 맑음부안10.9℃
  • 맑음함양군5.8℃
  • 맑음문경7.7℃
  • 맑음의성6.6℃
  • 맑음고창9.4℃
  • 맑음산청7.2℃
  • 맑음세종10.0℃
  • 맑음이천12.6℃
  • 맑음창원13.8℃
  • 구름많음광양시12.6℃
  • 흐림장흥9.8℃
  • 구름많음김해시12.3℃
  • 흐림진도군12.8℃
  • 흐림고흥9.7℃
  • 흐림해남10.6℃
  • 맑음충주10.0℃
  • 맑음경주시8.5℃
  • 맑음서산11.8℃
  • 맑음보령12.9℃
  • 구름많음북강릉17.2℃
  • 흐림제주18.4℃
  • 흐림정선군10.1℃
  • 흐림고산17.7℃
  • 흐림속초18.3℃
  • 맑음영덕12.5℃
  • 맑음군산10.9℃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밀양9.5℃
  • 맑음남원7.4℃
  • 맑음거창6.3℃
  • 흐림제천8.6℃
  • 맑음순천6.8℃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5.6℃
  • 맑음청주12.1℃
  • 구름많음강릉18.6℃
  • 맑음순창군7.4℃
  • 맑음서청주8.2℃
  • 흐림원주14.2℃
  • 구름많음보성군11.1℃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성산17.2℃
  • 맑음추풍령6.8℃
  • 맑음부산15.4℃
  • 맑음상주8.4℃
  • 맑음영주7.5℃
  • 맑음여수14.9℃
  • 맑음홍천14.4℃
  • 맑음부여8.7℃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영광군10.1℃
  • 맑음울릉도18.4℃
  • 맑음강화17.3℃
  • 흐림서귀포19.1℃
  • 맑음대구10.1℃
  • 맑음통영13.7℃
  • 맑음장수5.1℃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영월9.2℃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고창군9.2℃
  • 흐림양평14.5℃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대전10.2℃
  • 흐림강진군11.0℃
  • 맑음봉화4.9℃
  • 맑음울산11.5℃
  • 맑음합천8.7℃
  • 비인천16.9℃
  • 맑음안동7.8℃
  • 맑음청송군5.2℃
  • 구름많음흑산도16.1℃
  • 흐림인제13.7℃
  • 맑음의령군6.5℃
  • 맑음태백7.6℃
  • 맑음북창원12.3℃
  • 맑음홍성9.5℃
  • 맑음임실6.9℃
  • 맑음포항15.3℃
  • 맑음수원13.5℃
  • 맑음양산시10.5℃
  • 맑음정읍10.2℃
  • 맑음거제12.0℃
  • 맑음영천7.7℃
  • 박무백령도17.4℃
  • 맑음목포13.7℃

식약처, 의학 효능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30 10:33:11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41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중 411건은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되는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 코골이 증상 완화 등 의학적 효증을 허위, 과대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416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 제공]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5건도 적발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