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의학 효능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 흐림보성군℃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강화℃
  • 맑음부여℃
  • 맑음산청℃
  • 흐림성산℃
  • 흐림원주℃
  • 구름많음북창원℃
  • 맑음상주℃
  • 구름많음거제℃
  • 맑음정읍℃
  • 맑음광주℃
  • 맑음봉화℃
  • 맑음포항℃
  • 흐림고흥℃
  • 흐림강진군℃
  • 맑음철원℃
  • 구름많음여수℃
  • 맑음속초℃
  • 맑음영천℃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남원℃
  • 구름많음충주℃
  • 구름많음이천℃
  • 흐림서귀포21.1℃
  • 맑음영광군℃
  • 흐림완도℃
  • 구름많음동해℃
  • 맑음군산℃
  • 맑음영덕℃
  • 흐림목포℃
  • 흐림인제℃
  • 맑음문경℃
  • 구름많음광양시℃
  • 맑음의령군℃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영주℃
  • 맑음구미℃
  • 구름많음울산℃
  • 구름많음세종℃
  • 맑음홍성15.8℃
  • 맑음청송군℃
  • 구름많음천안℃
  • 맑음서산℃
  • 맑음전주℃
  • 맑음금산℃
  • 구름많음강릉℃
  • 구름많음장수℃
  • 흐림북부산℃
  • 구름많음고산℃
  • 구름많음밀양℃
  • 흐림장흥℃
  • 구름많음흑산도19.1℃
  • 맑음추풍령℃
  • 맑음함양군℃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북강릉20.0℃
  • 맑음고창군℃
  • 맑음부안℃
  • 흐림김해시℃
  • 흐림양산시℃
  • 박무백령도℃
  • 맑음안동℃
  • 맑음수원℃
  • 맑음고창℃
  • 구름많음춘천℃
  • 흐림진도군℃
  • 구름많음청주15.0℃
  • 맑음태백℃
  • 맑음보은℃
  • 흐림해남℃
  • 흐림부산℃
  • 구름많음남해℃
  • 맑음울진℃
  • 구름많음서울℃
  • 맑음의성℃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임실℃
  • 구름많음순천℃
  • 맑음경주시℃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
  • 구름많음홍천℃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북춘천℃
  • 구름많음창원℃
  • 흐림제주℃
  • 구름많음서청주℃
  • 구름많음인천℃
  • 구름많음파주℃
  • 구름많음거창℃
  • 맑음대전15.7℃
  • 맑음순창군℃
  • 맑음보령℃
  • 구름많음진주℃
  • 맑음합천℃
  • 구름많음대관령℃

식약처, 의학 효능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30 10:33:11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41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중 411건은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되는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 코골이 증상 완화 등 의학적 효증을 허위, 과대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416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 제공]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5건도 적발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