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랑스선 '허위 광고', 호주선 '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받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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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선 '허위 광고', 호주선 '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받는 삼성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7-05 13:57:41
"삼성 '노동권 존중' 서약은 거짓"…佛 비영리단체 고발
호주 당국, "갤럭시폰 광고, 수영·서핑 시 방수 효과 오도"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문재원 기자]


삼성전자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각각 프랑스와 호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프랑스 비영리단체 셰르파(Sherpa)와 액션에이드(Actionaid)는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가 허위 광고(misleading advertising)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강제노동·임금착취·아동노동 등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삼성전자의 윤리경영 서약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삼성전자가 중국, 한국, 베트남의 노동자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공장의 노동자들이 벤젠, 메탄올처럼 불치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다루고 있다면서 적어도 465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가운데 135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했다. 또 중국 공장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 규정보다 낮은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을 소비자법 위반(기만적 상업행위)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소비자법 112조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나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이 기업의 윤리경영 서약을 '광고 행위의 일환'으로 해석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만 유로(약 4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삼성이 이런 기만적 행위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되면 평균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노동권 침해 등의 혐의에 관해 이들 단체는 6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고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프랑스 법원의 기소 결정에 관해선 "기념비적(landmark)"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은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뿌리뽑기 위한 역사적인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라"고도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호주의 정부기관에 의해 피소되기도 했다. 이 기관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4일(현지시간) 수영이나 서핑을 하면서도 갤럭시폰을 쓸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과장됐다면서 삼성전자 호주 법인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ACCC는 300건이 넘는 삼성전자의 광고를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에 노출시켜도 기기의 성능에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정작 자사 홈페이지에선 갤럭시 S10을 해변과 수영장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삼성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삼성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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