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BQ 윤홍근 회장, '갑질 논란' 무혐의

  • 흐림거창12.6℃
  • 흐림북강릉16.8℃
  • 흐림강릉17.4℃
  • 흐림강진군23.6℃
  • 흐림속초18.3℃
  • 흐림산청18.1℃
  • 흐림목포23.2℃
  • 흐림파주18.3℃
  • 흐림청주19.2℃
  • 구름많음정읍23.1℃
  • 맑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대구16.5℃
  • 흐림순창군21.2℃
  • 흐림정선군11.6℃
  • 흐림고창군22.8℃
  • 맑음북부산19.1℃
  • 맑음울산18.1℃
  • 흐림서산20.9℃
  • 맑음부산21.9℃
  • 흐림홍천14.7℃
  • 구름많음진주14.2℃
  • 흐림인제12.7℃
  • 구름많음대전18.6℃
  • 구름많음통영19.2℃
  • 흐림진도군23.9℃
  • 흐림보은18.0℃
  • 흐림광주21.7℃
  • 흐림부안22.6℃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성산24.6℃
  • 흐림철원14.4℃
  • 구름많음합천14.1℃
  • 구름많음봉화12.5℃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원주19.9℃
  • 흐림영월18.2℃
  • 흐림군산21.0℃
  • 흐림금산16.6℃
  • 맑음양산시18.1℃
  • 맑음경주시15.2℃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부여18.7℃
  • 구름많음서청주18.1℃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대관령12.8℃
  • 흐림문경16.2℃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울릉도20.4℃
  • 흐림강화18.9℃
  • 흐림보령22.3℃
  • 흐림양평17.5℃
  • 흐림제천17.2℃
  • 흐림천안18.9℃
  • 구름많음밀양15.6℃
  • 비백령도18.9℃
  • 흐림전주22.0℃
  • 맑음창원19.9℃
  • 흐림보성군20.3℃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남원20.3℃
  • 비홍성20.1℃
  • 맑음영덕17.0℃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충주19.3℃
  • 구름많음청송군14.3℃
  • 흐림동두천19.3℃
  • 비북춘천14.3℃
  • 구름많음영천14.8℃
  • 흐림순천18.1℃
  • 비서귀포24.8℃
  • 흐림고흥23.4℃
  • 구름많음광양시20.4℃
  • 구름많음동해18.9℃
  • 흐림남해18.0℃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구미18.6℃
  • 흐림서울19.5℃
  • 맑음김해시18.4℃
  • 비인천19.8℃
  • 구름많음추풍령17.1℃
  • 구름많음의령군14.4℃
  • 흐림완도24.3℃
  • 흐림장흥21.3℃
  • 흐림함양군14.3℃
  • 맑음거제20.0℃
  • 맑음포항18.6℃
  • 흐림수원19.4℃
  • 흐림이천17.9℃
  • 흐림춘천14.5℃
  • 흐림임실20.3℃

BBQ 윤홍근 회장, '갑질 논란' 무혐의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2 10:14:40

▲ 지난해 11월 논란이 된 BBQ 윤홍근 사장 갑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
 

BBQ 윤홍근 회장 '갑질 논란'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일단락됐다.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홍근 회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한 사건에 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서울중앙지검이 1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와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검찰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이 허위·과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통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며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언쟁 장면을 담은 CCTV(폐쇄회로)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김 씨는 BBQ 측의 과실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BBQ 측이 POS(판매관리시스템)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은 있었던 사실로 보이나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BBQ가 제기한 김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BQ 관계자는 "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겠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향후 가맹점과 상생을 우선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2일 BBQ 봉은사역점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려다 직원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가맹점주 김 씨가 같은 해 11월 윤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BBQ가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 대우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