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56년 만에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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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56년 만에 재정비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2-06 10:33:23
실효성 상실‧중복 규제 이유로 86.8㎢ 폐지 추진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처음…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서울시의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된다.

 

▲ 서울 시내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6일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와 서울대학교·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 상습침수구역 5곳의 '방재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도지구란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다. 폐지 추진 용도지구의 면적은 총 86.8㎢로 전체 약 43%에 해당한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 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의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56년 만이다.

우선 폐지를 추진하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는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5%를 차지한다. 현재 공항시설법이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혀 왔다.

특정용도제한지구(5.7㎢)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서울대와 육사 주변 특정시설에 지정됐지만, 교육환경법 등과 규제 내용이 겹친다.

 

시계경관지구(0.7㎢)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경기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정 취지가 약해졌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해 침수방지를 달성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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