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내년까지 매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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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내년까지 매년 12%↑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29 10:53:25
작년부터 개정된 조례 인상안 적용
올해 4인가구 1800원 추가료 발생

울산시가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작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작된 3년 한시 연간 12%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1㎥당 가정용은 770원에서 860원, 일반용은 1120원에서 1250원,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 리플릿 

 

울산시는 2022년 5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이듬해(2023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당시 요금 인상 결정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에서 월평균 20t을 사용할 경우 요금이 1만54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올라, 1800원가량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정용은 누진 체계 폐지에 따라 평균 단가가 ㎥당 690원에서 2023년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적자 규모가 지난 2019년 13억, 2020년 18억, 2021년 87억, 2022년 13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요금이 동결된 11년간 재정수지 악화로 지연된 노후관 정비 등 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물관리센터 전경 [울산시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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