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주식 거래정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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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주식 거래정지 '후폭풍'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1-15 10:54:31
상장적격성 심사 끝날 때까지 주식 거래정지
증선위 "고의적 분식회계" 상장폐지 심사

삼성바이오는 오늘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장 35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후폭풍을 맞게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오늘부터 정지된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정병혁 기자]


15일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됐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으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이날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 감리의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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