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일준 국회의원, 총선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로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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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 총선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로 경찰수사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28 10:55:48

지난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일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남 거제경찰서는 총선에 앞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서 의원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최근 서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기관·단체·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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