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H, 실수요자 위한 택지·산단 판매촉진책 발표

  • 맑음임실27.5℃
  • 맑음수원26.4℃
  • 맑음고창군23.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동해20.5℃
  • 맑음인천24.4℃
  • 맑음태백25.0℃
  • 맑음고창23.8℃
  • 맑음정선군29.5℃
  • 맑음정읍24.4℃
  • 맑음북춘천30.2℃
  • 맑음경주시25.9℃
  • 맑음흑산도19.7℃
  • 맑음강화23.4℃
  • 맑음춘천30.4℃
  • 맑음고산21.1℃
  • 맑음합천28.0℃
  • 맑음보성군24.2℃
  • 맑음광주27.2℃
  • 맑음서귀포21.9℃
  • 맑음성산20.0℃
  • 맑음철원28.7℃
  • 맑음청송군27.1℃
  • 맑음세종28.0℃
  • 맑음울진17.6℃
  • 맑음부산23.1℃
  • 맑음광양시24.8℃
  • 맑음북강릉26.3℃
  • 맑음군산22.3℃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0.4℃
  • 맑음남원27.6℃
  • 맑음고흥24.0℃
  • 맑음거제22.0℃
  • 맑음전주26.2℃
  • 맑음홍성26.8℃
  • 맑음추풍령26.8℃
  • 맑음금산29.0℃
  • 맑음함양군27.6℃
  • 맑음대전29.2℃
  • 맑음산청26.2℃
  • 맑음통영23.9℃
  • 맑음강진군24.4℃
  • 맑음밀양27.2℃
  • 맑음구미29.3℃
  • 맑음양평28.9℃
  • 맑음의령군25.8℃
  • 맑음속초18.1℃
  • 맑음장수26.4℃
  • 맑음부여27.4℃
  • 맑음목포21.3℃
  • 맑음안동28.6℃
  • 맑음순천24.3℃
  • 맑음북부산25.6℃
  • 맑음제주23.5℃
  • 맑음문경26.4℃
  • 맑음장흥25.2℃
  • 맑음서울27.8℃
  • 맑음영월29.5℃
  • 맑음보령20.4℃
  • 맑음김해시24.6℃
  • 맑음충주30.1℃
  • 맑음대구27.8℃
  • 맑음여수21.6℃
  • 맑음울릉도17.8℃
  • 맑음홍천30.0℃
  • 맑음거창26.9℃
  • 맑음상주29.0℃
  • 맑음영광군21.6℃
  • 맑음서산23.7℃
  • 맑음원주29.5℃
  • 맑음인제27.1℃
  • 맑음남해24.5℃
  • 맑음파주25.7℃
  • 맑음청주30.5℃
  • 맑음완도23.8℃
  • 맑음제천28.4℃
  • 맑음영천25.1℃
  • 맑음서청주29.2℃
  • 맑음백령도17.2℃
  • 맑음영덕21.0℃
  • 맑음동두천28.0℃
  • 맑음해남24.1℃
  • 맑음영주27.3℃
  • 맑음강릉28.8℃
  • 맑음부안21.8℃
  • 맑음북창원24.1℃
  • 맑음봉화27.1℃
  • 맑음천안28.7℃
  • 맑음보은27.3℃
  • 맑음순창군27.2℃
  • 맑음의성28.5℃
  • 맑음포항21.1℃
  • 맑음이천29.1℃
  • 맑음진도군23.3℃
  • 맑음진주25.1℃
  • 맑음대관령23.3℃

GH, 실수요자 위한 택지·산단 판매촉진책 발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08 10:49:37
거치식 할부 판매, 매수인 계약해제권 부여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옥 전경. [GH 제공]

 

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

 

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3차 촉진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할부이자(3.5%) 면제 △선납 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 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다.

 

다만,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상이하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 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택지판매부, 산단판매부 등 해당 부서에 문의해도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