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제약 상장 폐지…소액주주 '고무줄 잣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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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 폐지…소액주주 '고무줄 잣대' 반발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7 10:46:05
다음 달 8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최종 의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삼성공화국" 비판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5000여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분식회계 혐의로 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선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17일 오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경남제약 거래정지' 화면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 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5000여 소액주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심위의 지난 14일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글들이 60건 넘게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거래가 재개되고 경남제약을 상폐시킨다는 것은 '고무줄 잣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3주 안에 재거래되고 경남제약은 일년가까이 거래 중지했다가 상폐의견을 냈다"면서 "삼성공화국인가요?"라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기심위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은 회계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삼성바이오에 대한 판단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심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남제약에 6개월의 시간을 줬지만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심위는 경남제약의 재무제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2일 공시한 바 있다. 증선위는 당시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원을 매기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후 경남제약은 지금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의 경우 현시점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반면, 경남제약은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경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의 재무 규모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로 보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이르면 오늘중으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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