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초고속인터넷, 내년부터 농어촌 등 전국서 이용 가능

  • 흐림제천8.6℃
  • 맑음영덕12.5℃
  • 흐림성산17.2℃
  • 맑음함양군5.8℃
  • 맑음양산시10.5℃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충주10.0℃
  • 맑음구미9.3℃
  • 맑음의성6.6℃
  • 맑음부여8.7℃
  • 맑음북창원12.3℃
  • 구름많음북춘천14.5℃
  • 흐림강진군11.0℃
  • 맑음문경7.7℃
  • 맑음고창군9.2℃
  • 맑음영천7.7℃
  • 맑음여수14.9℃
  • 맑음강화17.3℃
  • 맑음밀양9.5℃
  • 구름많음김해시12.3℃
  • 맑음수원13.5℃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울산11.5℃
  • 흐림양평14.5℃
  • 흐림완도14.2℃
  • 흐림제주18.4℃
  • 맑음군산10.9℃
  • 맑음영주7.5℃
  • 흐림고흥9.7℃
  • 맑음합천8.7℃
  • 비인천16.9℃
  • 맑음천안8.3℃
  • 맑음경주시8.5℃
  • 맑음파주15.6℃
  • 맑음홍성9.5℃
  • 맑음광주12.1℃
  • 맑음보령12.9℃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원주14.2℃
  • 흐림서귀포19.1℃
  • 맑음세종10.0℃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산청7.2℃
  • 맑음대구10.1℃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고산17.7℃
  • 맑음장수5.1℃
  • 맑음이천12.6℃
  • 흐림인제13.7℃
  • 맑음임실6.9℃
  • 맑음고창9.4℃
  • 맑음부안10.9℃
  • 맑음청송군5.2℃
  • 흐림정선군10.1℃
  • 맑음울진13.0℃
  • 흐림장흥9.8℃
  • 흐림속초18.3℃
  • 맑음의령군6.5℃
  • 맑음창원13.8℃
  • 맑음울릉도18.4℃
  • 맑음영광군10.1℃
  • 맑음통영13.7℃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포항15.3℃
  • 맑음홍천14.4℃
  • 맑음청주12.1℃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금산7.6℃
  • 흐림진도군12.8℃
  • 구름많음진주7.0℃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순천6.8℃
  • 흐림영월9.2℃
  • 흐림해남10.6℃
  • 맑음부산15.4℃
  • 박무백령도17.4℃
  • 맑음서산11.8℃
  • 맑음정읍10.2℃
  • 맑음전주11.3℃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거창6.3℃
  • 맑음거제12.0℃
  • 맑음봉화4.9℃
  • 맑음추풍령6.8℃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남원7.4℃
  • 맑음목포13.7℃
  • 맑음순창군7.4℃
  • 구름많음보성군11.1℃
  • 맑음상주8.4℃
  • 맑음안동7.8℃
  • 맑음태백7.6℃
  • 맑음동해16.2℃
  • 맑음대전10.2℃
  • 맑음보은7.0℃

초고속인터넷, 내년부터 농어촌 등 전국서 이용 가능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13:32:36
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이용자 권익 강화 포함

초고속인터넷이 시내전화와 공중전화처럼 기본적인 통신(보편적 역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등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시행령에는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같은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속인터넷은 현재 금융 거래, 쇼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초고속인터넷 도입 이후 융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축되도록 유도해 왔다. 또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50가구 미만의 농어촌 1만3473곳에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했다.


한국은 2017년 12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각각 평균·최고 10Mbps)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 조회 서비스와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이통3사의 2G, 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가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마일리지 이용 방법 등을 통신사 홈페이지와 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1년 이내의 이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 메세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