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부장검사 변호하다 공수처 검사 임용…특혜 없었나

  • 구름많음장수27.0℃
  • 구름많음영주29.7℃
  • 구름많음영광군31.1℃
  • 구름많음거창31.3℃
  • 구름많음세종29.4℃
  • 흐림속초27.5℃
  • 구름많음강진군31.0℃
  • 흐림서산28.6℃
  • 맑음울산34.0℃
  • 흐림대관령25.2℃
  • 구름많음순창군30.9℃
  • 흐림춘천28.8℃
  • 맑음북창원32.7℃
  • 구름많음동두천27.3℃
  • 맑음창원32.1℃
  • 맑음남해30.2℃
  • 맑음부산31.2℃
  • 구름많음금산29.8℃
  • 맑음통영31.1℃
  • 구름많음홍성29.6℃
  • 흐림원주26.5℃
  • 흐림수원28.6℃
  • 맑음김해시32.9℃
  • 맑음성산30.0℃
  • 흐림북강릉29.2℃
  • 흐림양평26.4℃
  • 구름많음고창30.8℃
  • 구름많음목포30.6℃
  • 구름많음군산31.6℃
  • 흐림인제27.1℃
  • 맑음북부산33.1℃
  • 구름많음광주30.1℃
  • 맑음진주31.7℃
  • 흐림강릉30.6℃
  • 맑음산청32.7℃
  • 맑음완도30.3℃
  • 비청주31.3℃
  • 구름많음백령도25.8℃
  • 맑음경주시35.9℃
  • 흐림북춘천28.4℃
  • 흐림대전27.9℃
  • 구름많음이천27.0℃
  • 맑음고흥31.3℃
  • 구름많음추풍령31.7℃
  • 구름많음임실30.1℃
  • 구름많음청송군33.9℃
  • 맑음대구35.2℃
  • 구름많음장흥29.7℃
  • 흐림강화25.9℃
  • 흐림서울27.4℃
  • 맑음의령군33.2℃
  • 맑음울릉도29.2℃
  • 맑음보성군31.2℃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제천26.2℃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보은26.7℃
  • 맑음울진29.0℃
  • 맑음합천33.3℃
  • 맑음해남30.7℃
  • 맑음영천33.7℃
  • 흐림홍천26.3℃
  • 맑음의성34.0℃
  • 흐림흑산도27.7℃
  • 구름많음고창군30.4℃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많음부안31.3℃
  • 구름많음남원30.7℃
  • 맑음봉화30.6℃
  • 맑음상주34.2℃
  • 구름많음서청주30.7℃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파주27.8℃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부여31.1℃
  • 구름많음광양시30.9℃
  • 맑음문경32.7℃
  • 구름많음구미33.0℃
  • 맑음진도군30.4℃
  • 맑음여수29.9℃
  • 맑음밀양33.8℃
  • 흐림철원27.5℃
  • 맑음포항36.7℃
  • 맑음고산29.0℃
  • 구름많음충주30.0℃
  • 맑음영덕32.9℃
  • 구름많음보령28.9℃
  • 구름많음정선군31.7℃
  • 구름많음동해27.8℃
  • 맑음제주31.4℃
  • 맑음거제29.8℃
  • 구름많음전주31.4℃
  • 맑음안동33.5℃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순천29.8℃
  • 맑음서귀포32.0℃
  • 맑음양산시34.2℃

공수처 부장검사 변호하다 공수처 검사 임용…특혜 없었나

김명주
기사승인 : 2024-08-22 17:31:03
A검사, 공수처 임용 전 공수처 부장검사 소송 대리
임용 뒤엔 부장검사와 근무…채용 과정 의혹 제기
두 사람, 대학 동문에다 檢 시절 같이 일한 이력도
공수처 "채용에 특혜나 부장검사 개입 없어"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까지 하다 지난 5월 사직한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의 각종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일하는 이 검사(이하 A검사)는 채용된 뒤 김 전 부장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용과 부서 배치 과정 등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시스]

 

A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1월 제기한 보도금지가처분 소송을 대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21년 4월 가처분을 기각했다.


A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수사자료 유출' 사건 소송도 대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한 뒤 석달 만에 공수처를 떠났다.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고려대 법학과 동문이다. 김 전 부장이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A검사가 전주지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A검사는 수사자료 유출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20일 공수처 검사로 임용됐다. 

A검사는 공수처에 들어와 김 전 부장이 당시 책임자로 있던 수사2부에서 근무했다. 또 김 전 부장이 작년 10월 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A검사도 수사1부 검사로 발령났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22일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A검사 채용에 김 전 부장 입김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만큼 공수처 채용·인사발령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친다.


공수처는 "A검사는 일반적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면접, 외부인사가 과반인 인사위 심의 의결, 임용후보 추천, 인사검증 등을 거쳐 채용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혜나 부장검사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A검사는 어떤 누구의 추천, 지원 등이 없이 스스로 판단해 지원하고, 서류 및 면접 등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주
김명주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