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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변호하다 공수처 검사 임용…특혜 없었나

김명주
기사승인 : 2024-08-22 17:31:03
A검사, 공수처 임용 전 공수처 부장검사 소송 대리
임용 뒤엔 부장검사와 근무…채용 과정 의혹 제기
두 사람, 대학 동문에다 檢 시절 같이 일한 이력도
공수처 "채용에 특혜나 부장검사 개입 없어"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까지 하다 지난 5월 사직한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의 각종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일하는 이 검사(이하 A검사)는 채용된 뒤 김 전 부장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용과 부서 배치 과정 등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시스]

 

A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1월 제기한 보도금지가처분 소송을 대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21년 4월 가처분을 기각했다.


A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수사자료 유출' 사건 소송도 대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한 뒤 석달 만에 공수처를 떠났다.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고려대 법학과 동문이다. 김 전 부장이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A검사가 전주지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A검사는 수사자료 유출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20일 공수처 검사로 임용됐다. 

A검사는 공수처에 들어와 김 전 부장이 당시 책임자로 있던 수사2부에서 근무했다. 또 김 전 부장이 작년 10월 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A검사도 수사1부 검사로 발령났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22일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A검사 채용에 김 전 부장 입김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만큼 공수처 채용·인사발령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친다.


공수처는 "A검사는 일반적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면접, 외부인사가 과반인 인사위 심의 의결, 임용후보 추천, 인사검증 등을 거쳐 채용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혜나 부장검사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A검사는 어떤 누구의 추천, 지원 등이 없이 스스로 판단해 지원하고, 서류 및 면접 등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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