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석유공사, '4년 영업세 체납'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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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4년 영업세 체납'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논란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4-06-09 11:04:08
시사인 "석유공사가 분석 맡긴 때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 말소 상태"
석유공사 "액트지오, 영업세 체납했지만 법인격은 지속 유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한국석유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시기에 4년간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관련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논란은 주간지 시사인 보도로 시작됐다. 시사인은 7일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다음 날(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시사인 보도를 인용해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 운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액트지오에게 국책 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8일 설명 자료를 내고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계약 당시 액트지오가 영업세 체납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고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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