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송아지 구제역 백신접종-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지원

  • 맑음속초16.4℃
  • 맑음장흥8.7℃
  • 맑음부산14.7℃
  • 맑음천안7.5℃
  • 맑음원주10.9℃
  • 맑음창원13.6℃
  • 맑음백령도12.9℃
  • 맑음진도군8.5℃
  • 맑음대전11.4℃
  • 맑음부여8.5℃
  • 맑음추풍령9.6℃
  • 맑음정선군6.0℃
  • 맑음홍천9.8℃
  • 맑음제주12.4℃
  • 맑음임실6.9℃
  • 맑음춘천9.6℃
  • 맑음함양군6.1℃
  • 맑음해남7.9℃
  • 맑음대관령8.1℃
  • 맑음영천8.8℃
  • 맑음철원8.4℃
  • 맑음전주10.1℃
  • 맑음의성7.5℃
  • 맑음완도10.9℃
  • 맑음청송군6.5℃
  • 맑음보령7.8℃
  • 맑음강진군9.9℃
  • 맑음양평11.2℃
  • 맑음서울11.9℃
  • 맑음상주11.7℃
  • 맑음인천11.6℃
  • 맑음강릉15.7℃
  • 맑음파주8.8℃
  • 맑음동해11.1℃
  • 맑음영광군8.6℃
  • 맑음강화11.8℃
  • 맑음거창7.6℃
  • 맑음영덕9.3℃
  • 맑음부안9.5℃
  • 맑음장수4.7℃
  • 맑음인제7.2℃
  • 맑음북춘천9.0℃
  • 맑음동두천11.1℃
  • 맑음제천9.2℃
  • 맑음구미12.0℃
  • 맑음고산13.0℃
  • 맑음문경9.3℃
  • 맑음수원9.8℃
  • 맑음영주10.0℃
  • 맑음순천5.6℃
  • 맑음북부산12.3℃
  • 맑음울릉도11.9℃
  • 맑음보은7.3℃
  • 맑음합천10.9℃
  • 맑음남해11.8℃
  • 맑음양산시12.1℃
  • 맑음통영12.8℃
  • 맑음서산8.8℃
  • 맑음서청주9.3℃
  • 맑음울진10.9℃
  • 맑음충주8.5℃
  • 맑음청주13.1℃
  • 맑음군산9.2℃
  • 맑음북창원13.9℃
  • 맑음김해시13.5℃
  • 맑음세종9.5℃
  • 맑음포항12.3℃
  • 맑음이천11.3℃
  • 맑음광주11.8℃
  • 맑음흑산도10.7℃
  • 맑음광양시11.3℃
  • 맑음금산9.0℃
  • 맑음남원7.7℃
  • 맑음성산10.9℃
  • 맑음태백8.9℃
  • 맑음안동10.6℃
  • 맑음고창8.3℃
  • 맑음진주8.4℃
  • 맑음보성군10.5℃
  • 맑음밀양12.2℃
  • 맑음홍성9.5℃
  • 맑음북강릉14.2℃
  • 맑음의령군8.8℃
  • 맑음영월8.5℃
  • 맑음대구11.9℃
  • 맑음고흥8.9℃
  • 맑음고창군7.9℃
  • 맑음경주시9.3℃
  • 맑음울산10.8℃
  • 맑음여수14.0℃
  • 맑음서귀포12.4℃
  • 맑음정읍8.2℃
  • 맑음거제12.2℃
  • 맑음산청8.3℃
  • 맑음목포10.9℃
  • 맑음순창군8.2℃
  • 맑음봉화5.6℃

[함안군 소식] 송아지 구제역 백신접종-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1-07 11:18:32

경남 함안군은 8일부터 31일까지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 구제역 백신접종 모습 [함안군 제공]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신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연간 5회 이상 진행된다. 이번 접종은 2개월령 이상 송아지를 위주로 실시된다. 함안군은 323농가 2335두에 대해 2024년 위촉된 공수의 5명을 동원해 진행한다. 

 

군은 50두 이상 자가접종 대상농가에 대해서도 공수의를 통한 접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안병국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3년 5월에 전국 11차례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전국적 전파 위험성이 있고 구제역 유입차단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안군, 올해부터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함안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치과진료비 지원금은 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지대치) 악당 100만 원이다. 치과 의료비는 1인 최대 60만 원까지다.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류 검토 후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지원 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