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묻지마 폭행으로 행인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집유'…왜?

  • 구름많음김해시27.5℃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수원25.3℃
  • 맑음진주27.0℃
  • 구름많음원주24.7℃
  • 맑음파주25.1℃
  •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상주26.2℃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정읍25.1℃
  • 맑음강화24.5℃
  • 구름많음북창원28.2℃
  • 맑음완도29.1℃
  • 맑음보령26.9℃
  • 맑음세종25.2℃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태백16.5℃
  • 맑음추풍령25.1℃
  • 비울릉도21.1℃
  • 구름많음양산시28.1℃
  • 맑음춘천25.4℃
  • 맑음전주26.5℃
  • 흐림북강릉20.5℃
  • 구름많음홍천24.0℃
  • 맑음창원27.0℃
  • 구름많음영덕20.4℃
  • 맑음흑산도25.5℃
  • 맑음홍성26.7℃
  • 구름많음부산25.1℃
  • 맑음남해26.1℃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봉화24.2℃
  • 맑음서울24.9℃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고산22.4℃
  • 맑음광주26.5℃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서귀포25.2℃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성산26.2℃
  • 맑음양평25.8℃
  • 맑음여수26.3℃
  • 맑음강진군27.1℃
  • 맑음이천26.3℃
  • 맑음충주25.3℃
  • 맑음제주24.7℃
  • 맑음고흥28.4℃
  • 구름많음영주25.4℃
  • 맑음순창군25.8℃
  • 맑음구미27.6℃
  • 맑음문경25.8℃
  • 맑음보성군26.7℃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진도군24.9℃
  • 맑음서산25.7℃
  • 맑음함양군27.7℃
  • 맑음고창25.3℃
  • 맑음군산24.7℃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영광군24.5℃
  • 맑음광양시27.5℃
  • 구름많음보은24.6℃
  • 맑음부여25.0℃
  • 구름많음인제24.0℃
  • 맑음의령군27.2℃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서청주25.6℃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거창26.0℃
  • 맑음합천27.5℃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청송군23.7℃
  • 맑음천안25.5℃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인천25.2℃
  • 맑음청주27.0℃
  • 맑음남원26.6℃
  • 맑음의성26.8℃
  • 맑음북춘천25.4℃
  • 구름많음영월25.5℃
  • 맑음대전26.5℃
  • 구름많음울진21.2℃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통영25.4℃
  • 맑음부안25.3℃
  • 맑음동두천25.6℃
  • 흐림포항20.6℃
  • 맑음임실25.6℃
  • 구름많음영천25.8℃
  • 흐림강릉20.0℃
  • 구름많음금산26.1℃

묻지마 폭행으로 행인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집유'…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5-31 11:28:28
부산지법 1심 재판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참작"

술에 취해 길가던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실형을 면했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밤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중구 보수동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기까지 했다. 60대 피해자는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합의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착실한 청년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의사 없이 범행했더라도 결과가 중해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