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부의 상징'…종부세 내는 '금수저' 1천명 넘었다

  • 맑음속초26.2℃
  • 맑음동해28.9℃
  • 맑음서청주23.9℃
  • 맑음구미25.7℃
  • 맑음거창24.3℃
  • 맑음장수21.6℃
  • 맑음보은23.4℃
  • 맑음강진군27.9℃
  • 맑음천안23.6℃
  • 맑음원주25.5℃
  • 맑음홍천24.7℃
  • 맑음대구27.5℃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제주28.7℃
  • 맑음양평24.6℃
  • 맑음대전25.8℃
  • 맑음금산24.2℃
  • 맑음서울28.3℃
  • 맑음장흥27.1℃
  • 맑음울릉도28.6℃
  • 흐림서귀포26.9℃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파주23.9℃
  • 맑음해남27.5℃
  • 맑음포항27.8℃
  • 맑음대관령22.8℃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양산시27.4℃
  • 맑음밀양26.5℃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거제27.0℃
  • 맑음문경24.0℃
  • 맑음춘천24.5℃
  • 맑음봉화23.1℃
  • 맑음수원26.8℃
  • 맑음상주24.5℃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북창원28.3℃
  • 비여수26.9℃
  • 박무백령도23.1℃
  • 맑음영월24.7℃
  • 맑음안동24.8℃
  • 맑음보성군27.1℃
  • 맑음고창27.5℃
  • 맑음북부산26.9℃
  • 맑음고창군27.7℃
  • 맑음홍성26.4℃
  • 맑음철원23.8℃
  • 맑음의성23.5℃
  • 구름많음광양시26.3℃
  • 맑음서산25.8℃
  • 맑음군산26.4℃
  • 맑음영주23.1℃
  • 맑음북춘천24.4℃
  • 구름많음순창군26.5℃
  • 맑음완도26.7℃
  • 맑음정읍28.4℃
  • 맑음태백23.4℃
  • 구름많음남원25.3℃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제천23.3℃
  • 맑음성산26.2℃
  • 맑음보령27.7℃
  • 맑음울진28.6℃
  • 맑음이천25.1℃
  • 맑음통영26.6℃
  • 맑음세종24.7℃
  • 맑음강릉28.9℃
  • 맑음진도군26.3℃
  • 맑음임실25.8℃
  • 맑음인제23.7℃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경주시24.7℃
  • 맑음목포26.9℃
  • 맑음북강릉28.6℃
  • 맑음정선군24.1℃
  • 맑음영광군27.2℃
  • 맑음의령군26.7℃
  • 맑음인천28.2℃
  • 맑음김해시26.6℃
  • 맑음영덕26.3℃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순천25.8℃
  • 맑음충주24.8℃
  • 맑음청주27.7℃
  • 맑음울산26.5℃
  • 맑음청송군22.4℃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추풍령23.1℃
  • 맑음부여24.5℃
  • 맑음강화24.4℃
  • 맑음동두천24.8℃

'집=부의 상징'…종부세 내는 '금수저' 1천명 넘었다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12 15:00:44
김상훈 의원실,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발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의 수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5000만원을 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 2010~2016년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해 2013년 468명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증가해 3년 새 1000명을 넘어섰다. 종부세액도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돼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세당국은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