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선한 달걀 고르기…"껍데기에 4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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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달걀 고르기…"껍데기에 4자로"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3 11:44:20
오늘(23일)부터 시행되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안정적 제도정착 고려해 6개월 계도기간·향후 보완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를 실시해 유통기한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한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이 전시되어 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뉴시스]

소비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달걀 껍데기 맨 앞에 적힌 4자리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216'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닭이 2월16일 낳은 알이다. 

 

이에 따라 달걀에는 기존에 표시해온 농가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표시(1자리)에 산란일자(4자리)가 더해 모두 10자리의 정보가 표시된다.

 

다만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달걀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며 제도 시행 배경을 전했다.  

 

이어 "과거에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우리나라 외에 달걀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는 없다. 국가별로 생산 및 유통환경,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데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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