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세가지 방안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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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세가지 방안 발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4 13:21:21
1안, 300석 유지하며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
2안, 인구 100만 이상 중선거구제, 이하 소선거구제 도입
3안, 정수 330석으로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3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활성화하자며 3가지 안을 제시했다.

 

▲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3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 발제문을 통해 정개특위 간사 간에 논의된 세 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 선거제 개편안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안은 아니고 그동안 의원들과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리한 발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크게 세 가지로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정수 유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정수 유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다.

먼저 첫 번째 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2(200명)대 1(100명)로 한다는 내용이다.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연동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안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반면 지역구 축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부대 의견으로는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1(150명)대 1(150명)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제시됐다. 이 의견에 따르면 100석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인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는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를 3(225명)대 1(75명)로 하는 게 골자다

 

쉽게 말해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이하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내 대표성의 불균형, 정당 정치 약화, 선거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 안은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고 소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를 2(220명)대 1(110명)로 하자는 제안이다. 

 

이 안은 의석 배분을 연동형으로 하고 의석수만큼 비례성이 확대된다는 큰 특징이다. 다만 국민의 반대 의사가 있는 의원정수 확대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구 축소라는 두 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정개특위 제1소위 소속 한 의원은 "간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안을 발제안으로 만들어 제1소위에서 다른 의원들과 공유했다"며 "이 안을 토대로 수요일(5일)부터 제1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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