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은행, 서울시금고로 입점...104년 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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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시금고로 입점...104년 만에 변경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1-09 11:13:20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업무 맡아
자치구 금고 수납대행 서비스 무상 제공

서울시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이 시청에 입점했다. 서울시금고 변경은 1915년 조선상업은행(우리은행 전신)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4년 만이다. 그 동안은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를 맡아왔다.

 

▲ 서울시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이 9일 시청에 입점했다. [뉴시스]


서울시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서울시청 지하 1층) 개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 160여명을 투입해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고 업무를 인수받았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시금고 전환을 지원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기존 전산시스템에서는 서울시의 세입·세출 관리와 시금고 업무가 통합 운영됐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시가 세입·세출 업무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금고 변경에 맞춰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자치구로부터 받던 수수료를 없앴다. 기존에는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구금고의 은행이 다르면 구금고 은행과 자치구가 시금고에 수수료를 내야 했다.

시금고 변경 이전에는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만 구금고가 달랐지만 현재는 20개가 다르다. 기존 구금고가 달랐던 용산구는 매년 약 4억원(구금고 3억2000만원, 자치구 8000만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했다.

업무 혼선과 수수료 부담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신한은행과 2금고 및 자치구 금고 수납대행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시·구금고가 달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납부 가능한 계좌가 우리은행에서 전 은행으로 확대됐고,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졌다.

신한·우리은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금고인 신한은행은 서울시 세입금 수납과 올해 36조원에 달하는 일반·특별회계 지출 등을, 2금고인 우리은행은 약 3조원 규모의 기금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세금납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시민에게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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