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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특별단속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9-10 11:15:18
방문 면담, 서면, SNS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
21일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중앙선관위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 9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용 또는 제수용 과일 등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는 10일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자료사진]


한편 선관위는 내년 3월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조합 중앙회와 전국 1400여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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