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서 한앤코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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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서 한앤코 손 들어줘

김경애
기사승인 : 2024-01-04 11:22:14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앤코 측은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되기 바란다"며 "남양유업 임직원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양유업 측은 "경영권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불가리스는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H1N1)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77.8% 저감하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아닌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했다.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이 불거지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2021년 5월 사퇴를 선언했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2021년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같은 달 홍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와 경영권을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지분 매각 가격은 3107억 원이었다. 이는 남양유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인 369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보니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과 한앤코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 1일 약정 불이행 사유로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일가 처우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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