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특조금 조례안' 재의결…상·하반기 각 1회 지급

  • 맑음보은12.0℃
  • 맑음창원14.9℃
  • 맑음해남10.3℃
  • 맑음이천15.0℃
  • 맑음철원14.7℃
  • 맑음홍천13.7℃
  • 맑음금산12.5℃
  • 맑음군산14.0℃
  • 맑음순창군13.2℃
  • 맑음함양군10.6℃
  • 맑음인천16.4℃
  • 맑음봉화8.0℃
  • 맑음부산15.7℃
  • 맑음파주12.8℃
  • 맑음서귀포18.2℃
  • 맑음밀양12.6℃
  • 맑음안동13.1℃
  • 맑음부안14.4℃
  • 맑음정선군10.0℃
  • 맑음천안12.9℃
  • 맑음서청주14.2℃
  • 맑음충주13.3℃
  • 맑음서울17.9℃
  • 맑음고흥9.9℃
  • 맑음진주10.1℃
  • 맑음제주16.2℃
  • 맑음영덕13.2℃
  • 맑음대구14.0℃
  • 맑음김해시14.0℃
  • 맑음대관령8.1℃
  • 맑음임실11.5℃
  • 맑음문경12.1℃
  • 맑음산청11.6℃
  • 맑음의령군9.3℃
  • 맑음남원12.8℃
  • 맑음경주시9.8℃
  • 맑음태백9.1℃
  • 맑음북창원13.8℃
  • 맑음광양시14.4℃
  • 맑음북부산10.9℃
  • 맑음추풍령14.2℃
  • 맑음정읍13.8℃
  • 맑음광주16.7℃
  • 맑음성산15.2℃
  • 맑음북춘천14.0℃
  • 맑음장수10.8℃
  • 맑음청주17.8℃
  • 맑음수원14.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원주15.2℃
  • 맑음고창13.1℃
  • 맑음영주11.4℃
  • 맑음동해17.1℃
  • 맑음울산11.8℃
  • 맑음상주14.0℃
  • 맑음여수15.1℃
  • 맑음동두천15.1℃
  • 맑음거창10.8℃
  • 맑음영광군13.6℃
  • 맑음백령도15.5℃
  • 맑음울진12.9℃
  • 맑음서산12.7℃
  • 맑음영천9.6℃
  • 맑음포항15.3℃
  • 맑음강릉21.2℃
  • 맑음제천10.3℃
  • 맑음속초16.5℃
  • 맑음보성군11.4℃
  • 맑음고산16.1℃
  • 맑음남해13.3℃
  • 맑음대전15.5℃
  • 맑음전주15.1℃
  • 박무흑산도14.9℃
  • 맑음진도군11.5℃
  • 맑음강진군12.0℃
  • 맑음합천11.6℃
  • 맑음구미13.9℃
  • 맑음부여13.6℃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월10.6℃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3℃
  • 박무홍성14.4℃
  • 맑음의성10.0℃
  • 맑음순천9.6℃
  • 맑음청송군7.9℃
  • 맑음인제12.4℃
  • 맑음춘천14.4℃
  • 맑음거제10.6℃
  • 맑음북강릉16.1℃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령13.1℃
  • 맑음장흥10.7℃
  • 박무목포15.8℃
  • 맑음세종14.2℃
  • 맑음통영13.1℃

경기도의회, '특조금 조례안' 재의결…상·하반기 각 1회 지급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19 11:34:47
경기도, 특조금 배분 시기 특정 '도지사 예산집행권 침해' 재의 요구
도의회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통과
경기도, 조례개정안 후속 조치 주목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시기를 특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조례안'이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재의결했다.

 

▲ 19일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이 제386회 임시회 4차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본회의를 열어 이혜원(국힘·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재의요구안 의결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개정 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11월 이내에 하반기 교부금 지금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이날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특정 시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권한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도지사의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22일 판결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균형있게 관리 집행해 예산을 필요한 시군에 적시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연말에야 통지가 이뤄져 지난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본예산과 추경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익년도 성립 전 사용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에 이번 조례개정안은 예측 가능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당한 자치 입법권 행사"라며 찬성 의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투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3분의 2를 넘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