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은행권, 취약차주 대출 원금 45%까지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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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권, 취약차주 대출 원금 45%까지 감면 검토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2-05 13:42:58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원금, 월소득 35배 넘으면 최대 45% 감면

정부와 은행권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런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중이다.


이 방안은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로 빚을 갚지 못 해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 원금이 월소득의 35배를 넘어가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법정관리를 가지 않고도 금융권이 회생을 지원하는데, 개인이나 가계 차주는 회생가능성이 있어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취약차주의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자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연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개발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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