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휴면 국민연금' 6년간 1600억원 육박…5년 지나면 못 받아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천안25.9℃
  • 맑음완도26.4℃
  • 구름많음의령군27.5℃
  • 구름많음남원26.3℃
  • 맑음고흥27.7℃
  • 맑음문경25.6℃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동두천25.7℃
  • 맑음장수25.3℃
  • 맑음순창군28.0℃
  • 맑음양산시27.6℃
  • 맑음강진군27.9℃
  • 흐림백령도23.9℃
  • 맑음인제24.7℃
  • 맑음장흥26.6℃
  • 맑음성산26.5℃
  • 맑음영천25.7℃
  • 맑음서청주25.7℃
  • 맑음대전27.4℃
  • 맑음제천25.1℃
  • 맑음광주27.7℃
  • 맑음금산25.6℃
  • 맑음영주25.4℃
  • 구름많음군산27.8℃
  • 맑음북부산27.6℃
  • 구름많음고창군28.0℃
  • 맑음청송군25.5℃
  • 맑음안동25.8℃
  • 맑음속초30.5℃
  • 맑음양평25.3℃
  • 맑음거제26.7℃
  • 맑음홍천24.1℃
  • 맑음동해30.0℃
  • 맑음합천28.2℃
  • 맑음상주25.7℃
  • 맑음밀양28.9℃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보성군27.3℃
  • 흐림창원27.6℃
  • 맑음홍성28.1℃
  • 맑음정선군24.3℃
  • 맑음북강릉29.8℃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대관령23.3℃
  • 박무북춘천24.8℃
  • 맑음정읍29.0℃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청주28.5℃
  • 맑음수원28.0℃
  • 맑음해남27.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함양군25.3℃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원주26.3℃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세종26.4℃
  • 맑음전주29.2℃
  • 맑음울릉도29.1℃
  • 맑음보령28.7℃
  • 맑음포항28.2℃
  • 맑음대구29.1℃
  • 맑음울산27.8℃
  • 맑음진도군26.9℃
  • 맑음임실26.8℃
  • 맑음태백25.2℃
  • 흐림서귀포26.8℃
  • 맑음서울27.9℃
  • 맑음거창25.9℃
  • 구름많음여수27.1℃
  • 맑음의성25.7℃
  • 맑음통영26.4℃
  • 맑음서산27.0℃
  • 맑음보은23.8℃
  • 맑음흑산도25.4℃
  • 흐림순천26.1℃
  • 구름많음춘천24.9℃
  • 맑음구미27.9℃
  • 맑음울진29.7℃
  • 맑음부안27.6℃
  • 맑음김해시28.0℃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남해26.7℃
  • 맑음충주26.6℃
  • 맑음경주시27.1℃
  • 맑음영월25.6℃
  • 맑음봉화24.0℃
  • 맑음영광군27.3℃
  • 맑음고산25.8℃
  • 흐림철원24.9℃
  • 맑음강릉29.8℃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인천28.0℃
  • 맑음추풍령25.4℃
  • 맑음부여26.7℃

'휴면 국민연금' 6년간 1600억원 육박…5년 지나면 못 받아

이종화
기사승인 : 2018-09-30 11:18:54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 자료
수급권자 소재 불명이나 수령 거부해 미청구액 발생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 국민연금'이 최근 6년간 1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해당 시기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노령연금이 6년간 609억원(2687건), 유족연금·반환일시급·사망일시급 등 사망 관련 급여는 968억원(1만2004건)이었다.

소멸시효는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모두 5년이다.  즉 2010년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2018년 9월 현재 기준 2013년 8월까지의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 지난 9월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회 모습 [뉴시스]


미청구액은 최근일수록 많이 쌓여 있는데, 이는 2018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을 청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전화, 우편, 출장 등을 활용해 최소 6~7회 안내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 등 집중 안내가 필요한 수급권자에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알린다. 소멸시효 완성 7개월 전부터 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미청구액이 생기는 이유는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사는 곳이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 관련 급여는 수급권자가 없거나 확정되지 않고, 연금액이 적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때문에 발생한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수급연령(62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이 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수급권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공단은 미청구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