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휴면 국민연금' 6년간 1600억원 육박…5년 지나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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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국민연금' 6년간 1600억원 육박…5년 지나면 못 받아

이종화
기사승인 : 2018-09-30 11:18:54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 자료
수급권자 소재 불명이나 수령 거부해 미청구액 발생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 국민연금'이 최근 6년간 1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해당 시기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노령연금이 6년간 609억원(2687건), 유족연금·반환일시급·사망일시급 등 사망 관련 급여는 968억원(1만2004건)이었다.

소멸시효는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모두 5년이다.  즉 2010년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2018년 9월 현재 기준 2013년 8월까지의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 지난 9월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회 모습 [뉴시스]


미청구액은 최근일수록 많이 쌓여 있는데, 이는 2018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을 청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전화, 우편, 출장 등을 활용해 최소 6~7회 안내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 등 집중 안내가 필요한 수급권자에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알린다. 소멸시효 완성 7개월 전부터 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미청구액이 생기는 이유는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사는 곳이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 관련 급여는 수급권자가 없거나 확정되지 않고, 연금액이 적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때문에 발생한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수급연령(62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이 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수급권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공단은 미청구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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