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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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2 12:14:04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
재건축·재개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민간택지도 거주의무기간 도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관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0월부터 주택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나고,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적용 시점은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으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적용 시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바뀐다.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일원화해 규제 대상을 대거 늘린다는 것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해 '로또 청약' 등 부작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공정률 약 80% 수준의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로 바꾼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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