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 구름많음강릉22.5℃
  • 흐림정읍26.4℃
  • 구름많음보령28.8℃
  • 흐림봉화23.9℃
  • 구름많음세종25.3℃
  • 흐림영광군25.2℃
  • 맑음강화23.7℃
  • 흐림대구26.9℃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서산27.0℃
  • 흐림제주29.3℃
  • 맑음백령도27.3℃
  • 구름많음목포29.5℃
  • 흐림울릉도26.1℃
  • 흐림여수29.6℃
  • 흐림김해시28.9℃
  • 흐림울진23.4℃
  • 맑음북춘천23.8℃
  • 구름많음북부산29.1℃
  • 흐림전주27.4℃
  • 맑음서울26.3℃
  • 흐림광양시28.7℃
  • 흐림구미26.4℃
  • 흐림금산26.6℃
  • 흐림산청28.6℃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경주시25.4℃
  • 흐림속초22.4℃
  • 구름많음해남29.7℃
  • 흐림부안26.5℃
  • 흐림의성26.5℃
  • 흐림순창군25.5℃
  • 맑음동두천23.1℃
  • 흐림남해29.2℃
  • 구름많음북강릉22.2℃
  • 흐림서귀포29.5℃
  • 흐림고흥29.6℃
  • 구름많음진도군29.4℃
  • 구름많음홍성26.2℃
  • 흐림추풍령24.6℃
  • 구름많음정선군21.5℃
  • 흐림태백18.5℃
  • 맑음철원21.4℃
  • 흐림장흥29.4℃
  • 맑음파주22.5℃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대관령16.8℃
  • 흐림충주25.3℃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울산26.7℃
  • 흐림광주28.4℃
  • 흐림고산29.9℃
  • 구름많음부산28.7℃
  • 흐림제천23.1℃
  • 흐림합천28.1℃
  • 흐림순천28.2℃
  • 흐림북창원30.6℃
  • 흐림통영29.1℃
  • 구름많음서청주24.4℃
  • 흐림거창27.5℃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1.4℃
  • 맑음인천28.1℃
  • 흐림동해22.5℃
  • 흐림밀양28.6℃
  • 흐림강진군29.8℃
  • 흐림성산29.3℃
  • 흐림부여26.0℃
  • 흐림양산시29.5℃
  • 흐림영천26.0℃
  • 흐림장수27.1℃
  • 흐림거제28.6℃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완도28.7℃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고창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천안25.5℃
  • 흐림남원28.7℃
  • 맑음춘천23.5℃
  • 흐림창원30.2℃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흑산도28.4℃
  • 흐림청송군25.3℃
  • 구름많음군산28.0℃
  • 흐림영덕23.5℃
  • 흐림고창군25.5℃
  • 흐림임실25.1℃
  • 흐림함양군28.2℃
  • 구름많음홍천22.8℃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2 12:14:04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
재건축·재개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민간택지도 거주의무기간 도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관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0월부터 주택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나고,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적용 시점은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이 대폭 개선된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으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적용 시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으로 바뀐다.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일원화해 규제 대상을 대거 늘린다는 것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해 '로또 청약' 등 부작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공정률 약 80% 수준의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로 바꾼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