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동연 시장 부동산 특혜 시도 논란에 양산시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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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시장 부동산 특혜 시도 논란에 양산시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6-02-12 12:12:31
일부 언론 및 정의당 '지방토호형 개발 카르텔' 지적에 입장문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의 직계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 특혜 시도' 논란과 관련, 양산시가 시정 전체를 모독하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양산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은 특정 개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해당 지역의 인구 수용능력,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면(面)' 단위로 설계되는 법정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주 사전 확인은 불가능하다"면서 "시의 행정 시스템상 입안 단계에서 소유주의 인적 사항을 대조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부결 결정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통상적인 행정 환류 과정 중 하나"라며 "이를 마치 특혜 의혹이 입증돼 제동이 걸린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가족과 측근이 소유한 땅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변모를 시도한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지방토호형 개발 카르텔"이라고 공박했다.

 

손용호 양산시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나동연 시장의 며느리 등에 대한 토지 특혜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이 흘렀지만 책임있는 그 누구도 아무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는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의회는 당장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지역 한 매체는 나동연 시장의 며느리가 소유한 주진동 자연녹지 부지가 올해 도시계획관리 입안에 포함됐다가 경남도의 부결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나 시장이 직계가족의 사익을 위해 행정권한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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