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물선 침몰' 부산 선사 금양상선 법인·선장, 검찰에 송치

  • 흐림정선군18.1℃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북강릉17.7℃
  • 흐림영천21.2℃
  • 흐림인제18.5℃
  • 흐림울진19.2℃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거제21.5℃
  • 흐림거창20.7℃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영덕20.9℃
  • 흐림영주20.1℃
  • 구름많음완도22.0℃
  • 구름많음세종19.2℃
  • 구름많음청주20.4℃
  • 흐림울산22.4℃
  • 비울릉도18.6℃
  • 흐림보은18.8℃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금산19.2℃
  • 구름많음밀양21.6℃
  • 맑음정읍19.9℃
  • 흐림남원20.2℃
  • 흐림홍천19.0℃
  • 흐림이천19.7℃
  • 맑음의령군22.0℃
  • 흐림상주20.2℃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여수22.1℃
  • 흐림강화20.9℃
  • 맑음양산시23.0℃
  • 맑음북부산20.0℃
  • 맑음부산21.4℃
  • 흐림영월18.0℃
  • 구름많음춘천19.2℃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광주21.2℃
  • 흐림동두천19.1℃
  • 흐림구미21.9℃
  • 흐림의성21.1℃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해남21.1℃
  • 흐림임실19.5℃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대전19.9℃
  • 흐림인천20.5℃
  • 흐림포항22.8℃
  • 구름많음고흥22.1℃
  • 흐림함양군21.2℃
  • 구름많음북춘천20.3℃
  • 구름많음부여19.4℃
  • 흐림제천17.9℃
  • 흐림전주19.9℃
  • 흐림동해18.3℃
  • 흐림대구22.8℃
  • 흐림서귀포21.2℃
  • 흐림영광군20.0℃
  • 흐림서산19.7℃
  • 흐림천안19.6℃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태백16.3℃
  • 흐림광양시22.0℃
  • 흐림문경20.0℃
  • 흐림파주18.8℃
  • 흐림원주18.7℃
  • 흐림부안19.9℃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경주시23.3℃
  • 흐림서울19.9℃
  • 흐림충주19.2℃
  • 흐림대관령14.0℃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서청주19.3℃
  • 구름많음남해23.1℃
  • 흐림강릉18.0℃
  • 흐림추풍령19.1℃
  • 박무흑산도20.9℃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보령19.6℃
  • 흐림속초17.9℃
  • 흐림고창군19.9℃
  • 흐림백령도18.4℃
  • 흐림보성군22.4℃
  • 흐림봉화16.7℃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수원19.5℃
  • 흐림고창20.1℃
  • 흐림철원19.3℃
  • 흐림홍성20.2℃
  • 흐림군산19.8℃
  • 구름많음성산19.9℃

'화물선 침몰' 부산 선사 금양상선 법인·선장, 검찰에 송치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4-11-27 12:00:13
2월15일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악천후에 침수사고로 침몰
해경 "고박 지침서 없어"…선박안전법 위반·해양오염 혐의

지난 2월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서 부산 선적 화물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주 금양상선 법인이 선박안전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지난 2월 15일 서귀포 앞바다에서 침수 사고로 결국 침몰한 금양6호 화물선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6일 부산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금양상선(대표 우방우) 법인과 금양6호 A(78) 선장을 선박안전법 위반, 선박매몰, 해양오염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선사와 선장의 주소지를 감안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넘겨졌다.


이번 선박 침몰 사고로 인해 부산 동광동에 본사를 둔 금양상선은 경영상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양1~7호 등 모두 9척의 화물선을 소유하고 있는 금양상선은 지난 40여년 동안 포스코 후판(강판) 운송에 대부분의 자원을 투입해 왔다.

금양상선은 보험금 100억 원 중에 70%를 보험사(삼성화재)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잔여금은 사고 해역 관할인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의 선박사고 원인 규명 이후에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 관계자가 취재진에 "화물 적재 고박(Lashing) 지침서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금양상선 관계자는 사고 선박을 둘러싼 갖가지 뜬소문과 관련, "(해당 선박은) 포스코 화물 운송 기준에 맞춰 계약한 선박이고, 소속 화물선 모두 (CSS 코드 등에 따라) 한국선급의 승인을 받아 운행되고 있다"며 "악의적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양상선 금양6호(1959t)는 지난 2월 15일 밤 서귀포항 남서쪽 61㎞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속에 강한 파도를 만나 침몰했다. 해경의 빠른 대응으로, 다행히 승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됐다.

 

금양6호는 이날 전남 광양항에서 포스코 후판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당시 함께 광양항에서 출항한 다른 선사의 화물선은 운항 도중에 목포로 피항한 것으로 파악돼, 금양6호의 무리한 항해와 침몰 원인을 놓고 갖가지 억측이 제기돼 왔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